[원본은 이요한 변호사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중국인 남편을 대리하여, 중국인 배우자에게 이혼 및 위자료, 양육비를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피고)은 중국인 남성으로 중국인 여성인 원고와 동거를 시작하였는데, 동거 중 임신을 하게 되어 2007년 경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자 피고와 피고의 어머니는 식당일을 하며 돈을 벌었고, 원고는 집에서 아이를 돌보았습니다.
2010년 피고의 아버지가 별세하자 피고는 돈을 벌기 위해 한국으로 출국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어머니, 아이와 함께 생활하였는데, 식당일을 하는 피고의 어머니에게 아이를 맡기고 본인은 친구를 만나 술을 마시는 등 양육과 가정일을 등한시하였습니다.
2012년 피고의 어머니도 한국에서 돈을 벌기 위해 아이를 원고에게 맡긴 후 출국하였고, 2013년 명절에 피고 어머니는 중국으로 귀국하였습니다. 그런데 명절 당일 원고는 아침에 잠시 나갔다 온다고 하더니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밤 늦게 본인이 한국으로 출국한 것이니 더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피고의 어머니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원고의 가출 이후 피고와 그 가족은 아이를 돌보았으나 생업에 바뻐 양육이 쉽지 않았고, 전문교육을 위해 초등학교 교사 A에게 아이를 위탁하였습니다.
그 이후 10년간 연락이 없던 원고는 한국에서 느닷없이 피고에 대하여 이혼 및 위자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요한 변호사의 조력 - 반소장 제출
원고는 소장에서 피고가 가정 부양의무를 소홀히 한 채 술과 도박에만 미쳐있었고, 피고에게 잦은 폭행을 당하여 이혼을 청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는 위자료도 청구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아이의 존재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이에 양천구 변호사는 반소를 제기하여 원고에게 이혼, 위자료, 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특히 원고가 가출한 이후부터 피고와 그 가족이 아이를 양육하였기에 원고에게 과거양육비와 미래 양육비 일체를 청구하고,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해 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반소장에 실제 혼인파탄의 책임은 일방적으로 가출한 원고에게 있고, 가출 이후 피고가 어렵게 돈을 벌어 홀로 아이를 양육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교사에게 입금한 입금내역과 교사의 사실확인서, 아이와 함께 찍은 사진 등을 제출하여 가족을 버리고 떠난 원고의 무책임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요한 변호사의 조력 - 준거법, 국제재판 관할권, 국내재판의 효력 주장
이 사건은 국제이혼 사건인 관계로, 3가지 쟁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1. 국제재판관할권
이 사건은 중국인 부부가 대한민국에서 이혼하는 사건입니다. 대한민국 법원이 외국인의 이혼 문제를 판단할 권한이 있는지, 즉 관할이 있는지 문제되었습니다.
아래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이 사건은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권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국제재판관할권에 관한 국제사법 제2조는 가사사건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가사사건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가지려면 대한민국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과 실질적 관련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가사사건은 일반 민사사건과 달리 공동생활의 근간이 되는 가족과 친족이라는 신분관계에 관한 사건이거나 신분관계와 밀접하게 관련된 재산, 권리, 그 밖의 법률관계에 관한 사건으로서 사회생활의 기본토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가사사건에서는 피고의 방어권 보장뿐만 아니라 해당 쟁점에 대한 재판의 적정과 능률, 당사자의 정당한 이익 보호, 가족제도와 사회질서의 유지 등 공적 가치를 가지는 요소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가사사건에서 ‘실질적 관련의 유무’는 국내법의 관할 규정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국적이나 주소 또는 상거소(상거소), 분쟁의 원인이 되는 사실관계가 이루어진 장소(예를 들어 혼인의 취소나 이혼 사유가 발생한 장소, 자녀의 양육권이 문제 되는 경우 자녀가 생활하는 곳, 재산분할이 주요 쟁점인 경우 해당 재산의 소재지 등), 해당 사건에 적용되는 준거법, 사건 관련 자료(증인이나 물적 증거, 준거법 해석과 적용을 위한 자료, 그 밖의 소송자료 등) 수집의 용이성, 당사자들 소송 수행의 편의와 권익보호의 필요성, 판결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므12552 판결
구체적으로
아이를 양육할 피고와 그 가족이 모두 대한민국에서 오랜 기간 생활하여 기반을 가지고 있는 점,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원고 역시 대한민국에 생활기반이 있는 점,
앞으로 피고는 아이를 대한민국에서 양육할 계획이 있는 점,
대한민국 법원의 판단을 받지 못할 경우 중국 법원에서 양육비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중인 원·피고가 중국 법원에서 판단을 받는 것은 심히 불편한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2. 국내법원 판결의 효력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이 인정되어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된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판결문이 중국에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에 중국 민사소송법 제281조, 제282조, 민사소송법 사법해석, '이혼승인 특별규정'을 참고하여 중국법원이 외국판결을 승인·집행하는 요건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경우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대한민국 법원 판결의 효력이 중국에서 인정될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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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한 준비서면 중 일부
승소판결 선고
재판부에서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혼 및 위자료, 양육비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고,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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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문제가 된 국제재판 관할권과 국내판결의 집행문제에 대하여도, 국내 법원의 재판관할을 인정하고 판결의 집행력이 있다는 전제하에 인용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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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혼 사건은 그 특성 상 준거법, 관할, 재판의 집행과 같은 복잡한 법리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특히 관할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국내법원에서 판단할 권한이 없는 것이기에, 소송 자체가 무위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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