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혼 - 한국인 배우자와 상간남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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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혼 - 한국인 배우자와 상간남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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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혼 한국인 배우자와 상간남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 승소 

이요한 변호사

원고 승소

[원본은 이요한 변호사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외국인 남편을 대리하여, 불륜을 저지른 한국인 배우자와 상간남을 상대로 이혼·위자료를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 경위

외국인인 의뢰인은 한국에서 여행 가이드로 일하던 중 배우자 A와 교제하게 되었는데, A가 임신하여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행복한 가정을 이룰 것을 소망하며 머나먼 타지인 한국 생활을 시작하였는데, 어느날 부터인가 A는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고 누군가와 정신없이 연락을 주고 받았습니다.

우연히 A의 핸드폰을 보게 된 의뢰인은 '교수님♡'이라고 저장된 연락처를 보게 되었고, 위 자가 누구인지 추궁하자 A는 이전 근무처의 사장인 B라고 하였습니다. 당시 A의 부모님도 함께 있어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되었고, 결국 불륜관계임이 밝혀지자 의뢰인은 극심한 배신감에 저를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요한 변호사의 조력 - 추가 증거 수집

의뢰인은 저와 상담하기 전 A의 부모님과 사실관계를 확인하면서, A의 불륜에 대해 A의 부모가 캐묻는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위 녹취록 상 A는 정확한 답변을 회피하고 있어 부정행위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로 보기는 어려웠고, 저는 의뢰인에게 분노를 참고 확실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저의 말을 듣고 분노를 참으며 증거를 모았고, 부정행위의 결정적 정황이 담긴 A의 PC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결정적 증거가 확보된 후 A를 상대로 이혼·위자료·양육자 및 친권자 지정 청구를, B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요한 변호사의 조력 - 소송 대응

부정행위를 부인할 수 없는 명확한 증거가 확보되자, 상간남 B는 깔끔하게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고 원고(의뢰인)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반면 A는 원고 주장을 전부 부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답변서 요지]

1. A는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하여,

  • 원고의 잦은 폭력과 폭언, 가출로 부정행위 전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어 원고와 A가 이미 이혼하기로 합의하였고

  • 원고가 혼인생활과 가정에 관심이 없어 부양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오히려 원고가 A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또한 A는 친권자 및 양육자는 A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A의 주장 반박]

1. 부정행위 전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것이라는 주장

대법원은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사유로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판례에 따를 때 부부가 장기간 별거 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혼인파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발각 직전까지 원고와 A가 정상적으로 대화를 주고받는 메시지를 제출하여, 양자의 혼인관계가 부정행위 전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2. 폭언과 폭력, 부양의무 위반 관련 주장

A 주장과 같이 폭언과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가 A에게 지급한 생활비 입금내역을 제출하여 성실히 부양의무를 이행하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3.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원고는 최초 아이를 본인이 키우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본국에서 떨어져 한국에 홀로 있는 원고가 아이를 키우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A의 부모님이 직접적으로 육아지원을 할 수 있고 한국에 상당한 기반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A가 친권자 및 양육자가 되는 것에 동의하였습니다.


이요한 변호사의 조력 - 양육비 일시금 지급 주장 반박

A는 원고가 양육자 및 친권자 지정에 동의하자, 아이가 성년이 되는 날까지 받게 될 월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해 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의 본국인 홍콩이 헤이그 재판협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위 협약이 가사재판에 적용되지 않는바, 원고가 본국으로 귀국하는 경우 대한민국의 가사판결은 홍콩에서 집행될 수 없으므로 A가 양육비를 지급받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헤이그 재판협약은 협약 가입국 사이에서 판결의 승인 및 집행요청을 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국가에서 외국판결의 집행이 가능하도록 정한 협약입니다.

A의 주장에 대해,

  • 앞으로 매달 지급할 양육비를 일시에 지급하게 하는 것은 원고의 기한이익을 침해하는 것 뿐 아니라 원고에게 막대한 부담이 되는 점

  • 담보제공명령, 일시금지급명령, 감치명령, 출국금지 등의 제도를 통해 양육비 채권 보전이 가능한 점,

  • 헤이그 협약에 가입되지 않은 국가에도 대한민국 판결의 승인·집행이 가능한바, 대한민국 판결이 원고의 본국인 홍콩에서 승인되고 집행된 사례를 첨부하여 피고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헤이그 협약 관련 제출 자료 中 일부


승소판결 선고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혼인파탄의 책임이 A에게 있으므로, A와 B에게 위자료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의 양육비 일시금 지급 주장도 배척하였습니다.

국제이혼 사건은 부정행위의 입증도 중요하지만, 배우자 일방이 외국인이라는 특성 상 관할·준거법·판결의 승인과 집행·비자발급 및 취소 등 예기치 못한 다양한 이슈가 발생합니다.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얻어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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