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은 이요한 변호사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15. A(처)와 만나 혼인한 후 4살된 아이를 두었습니다. 의뢰인은 칸막이 제조업을 하며 힘들지만 성실히 가족을 부양하였는데, 어느날 A의 외박이 잦아지기 시작하여 이를 이상하게 생각하였으나 동생 집에서 자고 온다는 A의 말을 믿고 별 말없이 넘어가곤 하였습니다.
2019. 4. A는 주말에 설악산에 간다고 하였습니다. 잦은 외박에 의심이 커지던 의뢰인은 우연히 A의 핸드폰을 보게 되었고, 카카오톡에 남자사진 2장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A에게 이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사진 속 남자가 A가 근무하던 회사의 상사로 A와 내연관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간남은 A가 입사할 당시 직접 면접을 본 사람으로 A가 유부녀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A 소유의 차 안, 근처 모텔 등지에서 수차례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이요한 변호사의 조력
제가 소장을 제출하자 피고(상간남)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답변서 요지]
A가 의뢰인과의 결혼생활이 힘들다고 하여 몇 번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A가 혼인생활이 파탄나고 이혼만 남아있다고 하여 2019. 4. 경부터 A와 교제를 시작하였다.
의뢰인과 A의 혼인이 파탄된 후 A와 만난 것이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A와 성관계 한 적이 없다.
[피고주장 반박]
혼인파탄 관련 - 피고제출 증거 반박
- 피고는 혼인생활 파탄의 증거로 A가 전송한 문자내역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의뢰인과 A가 딸아이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부싸움 정도에 불과하거나, A가 직장 스트레스를 피고에게 털어놓은 정도이므로 그것만으로 A와 의뢰인의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 의뢰인과 A가 싸우는 대화녹음을 A로부터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화일시를 확인해보니 위 대화는 의뢰인이 피고에게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 지급을 요구한 2019. 5. 이후 녹음되었습니다. 위 대화는 A와 의뢰인의 혼인이 2019. 4. 경 파탄에 이른 이후 대화이므로, 부정행위가 있었던 2019. 4. 에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것과는 관련이 없다고주장하였습니다.
성관계 관련 주장 반박
- 대법원은 부정행위의 의미에 대해,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여 이른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실제 성관계를 하지 않더라도 다른 이성과 동거하거나 하룻밤을 보내고, 사창가를 드나드는 등의 행위도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피고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A와 피고가 커플복을 입고 팔짱을 끼고 있거나 만화방에 같이 누워있는 사진, 두 사람이 모텔이나 차량에 같이 들어간 사진을 확보하여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피고의 악의성 강조
두 사람이 간통한 시간은 3개월 정도로 짧았습니다. 좀더 많은 위자료를 인정받기 위해 피고의 악의성을 강조했습니다. 즉,
피고는 A의 직장상사로 A가 유부녀이며 어린 자녀가 있음을 알았음에도 육체관계를 맺은 점
피고 본인도 가정이 있는 유부남인 점,
A가 입사한 이후 A의 아버지가 사망하였는데, 당시 피고는 상주A의 남편인 원고와 직접 인사를 하여 분명히 그 존재를 알았음에도 버젓이 불륜을 시작한 점,
부정행위 발각 이후 의뢰인이 손해배상을 요구하자 반성하기는 커녕 요구를 묵살하며 추가 가해행위를 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승소판결 선고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2,0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고, 부정행위 당시 이미 혼인이 파탄되었다는 피고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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