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인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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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승소 

이요한 변호사

원고 승소

[원본은 이요한 변호사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고가의 크레인을 사일로 운송을 위해 임대하여 주었으나 운송 중 사고가 발생하여 크레인의 엔진 및 구동장치가 손상된 사안에서, 크레인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대형 크레인 임대업자로 하루 임대료만 100만원이 넘는 여러 대의 대형 크레인을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사일로 탱크를 구입하여 이를 반출하기 위해, 의뢰인으로부터 50톤 크레인 1대를 빌렸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직원인 크레인 기사 A와 크레인을 현장으로 보내 사일로 반출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A가 크레인으로 사일로를 인양하여 트레일러에 상차하는 작업을 하던 중, 사일로에 부착되어 있던 고리가 파열되어 사일로가 크레인 위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크레인의 수리에만 3달 이상이 소요되며 막대한 수리비가 지출되었기에, 의뢰인은 크레인을 임차한 피고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적 쟁점

임차인은 임차기간 동안 임차목적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 사용하여야 하고, 임대인에게 원상태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615조, 제654조)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제654조(준용규정) 제610조제1항, 제615조 내지 제617조의 규정은 임대차에 이를 준용한다.

크레인 임차인인 피고는 사일로를 인양하기 전 그에 부착된 고리의 상태를 제대로 점검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임차목적물을 훼손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임대인(의뢰인)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증거자료 확보

1. 크레인 파손 당시 사진

사고 직후 현장 사진을 확보하여 사고 당시 크레인의 상태와 사일로의 위치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사일로 상단의 고리가 탈거된 부분을 강조하였습니다.

크레인 위로 추락한 사일로의 사진

2. 수리비 견적내역

사고가 난 크레인은 수억원에 달하는 고가 장비로 일일 임대료만 150만원에 달했습니다. 수리비 견적서 및 상세수리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3. 휴차료

사고 크레인은 수리를 위해 약 4달간 조업을 하지 못하였고, 휴업손해 입증을 위해 크레인의 임대단가와 매출기록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4. 감가손해

크레인의 엔진룸까지 손상이 되었기에 사고 후 크레인의 가치가 떨어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크레인 전문 매매인의 감정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사고로 크레인의 중고가치가 감가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증인신문

사고 당시의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크레인 운전기사 A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핵심 사항인 사일로와 기중기의 연결방법, 사일로의 상태를 누가 확인하였는지, 사일로 인양 작업 진행 등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A는 자신이 기중기 운전만을 담당하였을 뿐, 사일로를 기중기에 체결하고 그 상태를 확인한 것은 피고와 그의 직원이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판결선고

재판부는 피고가 의뢰인에게 2억 2,0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의뢰인이 주장한 수리비와 휴차료, 감가손해 일체를 인정하였습니다.


고가의 건설장비가 손상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사건의 경위 뿐 아니라 다양한 손해(휴차료, 감가상각) 입증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통상 손해가 억대에 이르러 합의로는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손실을 보전받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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