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자의 대여금 청구 방어 및 반소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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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의 대여금 청구 방어 및 반소청구 인용 

이요한 변호사

피고승소, 반소인용

[원본은 이요한 변호사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뢰인이 대부업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고가의 차량을 대부업자에게 인도해주었는데, 대부업자가 이후 의뢰인에게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를 방어하고 도리어 대부업자에게 차량의 반환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경위

1. 대출실행

의뢰인은 의류회사 관악스포츠(가칭)를 운영하면서 대부업체의 이사인 원고를 만났고, 그의 알선으로 보람대부(가칭)으로부터 2차에 걸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단독으로 운영하던 관악스포츠 외 김재욱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남산(가칭)과 동업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2018. 1. 1. 2억원을 이자 월 10%, 변제기 2018. 2. 10. 로 정하여 대출받았는데, (이하 '1차대출') 원고의 요청으로 의뢰인의 의류매장에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 결제된 신용카드 대금으로 1차 대출금에 충당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위 동업자금과 별개로, 의뢰인은 관악스포츠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2018. 2. 1. 보람대부로부터 3,000만원을 변제기 2018. 5. 1. 로 정하여 대출받았습니다. (이하 '2차 대출')

2. P2P대출 및 차량인도

의뢰인은 원고가 시키는대로 관악스포츠 매장에 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 2018. 2. 9. 까지 1차 대출금 2억원 중 1억원을 변제하였으나 잔금 1억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위 잔금을 갚아줄테니 나중에 위 돈을 변제하라고 하였고, 나중에 매장에서 나오는 매출로 1·2차 대출을 모두 변제했습니다.

의뢰인이 보람대부의 돈을 성실히 갚자 원고는 2018. 6. 경 P2P 대출제안을 하였습니다. P2P 대출은 크라우드 펀딩의 일종으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돈을 모아 대출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원고는 보람대부를 통하여 P2P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쩐주'들에게 보여주기용 차량이 필요한데, 의뢰인이 리스하여 사용하고 있는 벤츠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을 빌려주면 '쩐주'들을 통해 P2P 대출을 일으켜 대출금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P2P 대출이 성사되지 않았고, 원고는 보람대부에서 퇴사했음에도 차량을 의뢰인에게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원고는 자신이 ①의뢰인과 관악스포츠에 빌려준 1·2차 대출금 2억 3,000만원, ② 동업자 김재욱에게 빌려준 6,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 주장 반박

▷ 1·2차 대출금의 변제사실 입증

의뢰인이 보람대부로부터 빌린 2억 3,000만원은 스포츠 매장에 설치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해 모두 변제하였음에도, 원고는 이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원고가 단말기 설치 및 이를 통한 변제를 요청하는 문자 메시지와 신용카드 거래내역 일체를 제출하여 1·2차 대출금이 변제되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동업자 대출금에 대한 반박

원고는 자신이 2018. 7. 1. 김재욱과 의뢰인의 동업 운영자금으로 6,000만원을 빌려주었다면서 위 금액을 의뢰인과 관악스포츠에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금원이 입금될 당시 이미 김재욱과 의뢰인의 동업이 청산되었으며, 원고가 6,000만원을 입금한 회사는 의뢰인이 운영하는 관악스포츠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위 금원을 의뢰인과 관악스포츠에 대한 대여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상계주장

원고는 1·2차 대출금을 의뢰인에게 지급할 때 2억 3,000만원의 대출금을 지급한 후, 10%인 2,300만원을 선이자 명목으로 다시 수취하였습니다. 또한 각 대출금에 대하여 월 10%라는 초고율의 이자를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선이자 명목으로 받은 2,300만원은 대부업법 제8조에 따라 이자로 간주되는데, 위 2,300만원 및 원고가 설정한 월 10%의 이율은 당시 적용되는 대부업법 상 허용되는 최고이율인 연 27.9%의 이율을 초과하였습니다.

이에 ① 의뢰인이 변제한 금액 중 이자제한법 상 이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원금에 충당되며, ② 원금이 소멸하고도 남아 있는 초과 지급액은 원고의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인한 피고의 손해이므로, 위 초과지급액이 원고 청구액에서 상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금전을 대여한 채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여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 채무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된 이자는 이자제한법 제2조 제4항에 따라 원본에 충당되므로, 이와 같이 충당하여 원본이 소멸하고도 남아 있는 초과 지급액은 이자제한법 위반 행위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 있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서로 별개의 청구권으로서, 제한 초과이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불법행위의 성립이 방해되지 않는다. 나아가 채권자와 공동으로 위와 같은 이자제한법 위반 행위를 하였거나 이에 가담한 사람도 민법 제760조에 따라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다230239 판결


반소청구

원고는 P2P 대출을 위해 의뢰인이 가지고 있던 이 사건 차량을 가져갔으나 이를 의뢰인에게 돌려주지 않았고, 의뢰인은 위 차량을 리스사에 반환하지 못해 리스계약이 해지되고 말았습니다. 원고가 끝끝내 차량을 돌려주지 않아 의뢰인은 리스사로부터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를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원고의 불법행위로 의뢰인은 막대한 손해를 보았고, 이에 원고에게 반소를 제기하면서 ① 차량인도 청구, ② 의뢰인이 리스사에 대신 납부한 리스료, 과태료, 계약을 해지하면서 발생한 손해배상금, 차량 가액 등 8,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판결선고

원고는 관악스포츠와 의뢰인, 관악스포츠의 대표이사인 의뢰인의 딸까지 총 3명에게 2억 3,000만원의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 청구 중 관악스포츠와 의뢰인의 딸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고 의뢰인에 대해서만 1,090만원의 금액이 인정되었습니다. 반면 의뢰인의 반소는 전부 인용되어, 8,600만원의 손해배상금 청구와 차량인도 청구가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원고는 괜히 소송을 제기했다가 돈을 받기는 커녕 8,6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만 부담하게 된 것입니다.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대여금 관련 소송에는 이자제한법, 상계, 변제충당 등 복잡한 민사법리가 등장합니다. 다양한 법리적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충분한 증거를 수집해야 하며 소송 역시 장기간 진행됩니다. 위 사건 역시 최초 소제기 후 1심 판결시까지 2년이 소요되었습니다. 복잡한 금전문제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사전에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소송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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