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수익자 변경과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 보험금 청구 방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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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수익자 변경과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보험금 청구 방어사례 

이요한 변호사

피고 승소

[원본은 이요한 변호사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한 남자가 다른 여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다 사망한 경우, 이혼 남성의 자녀·전처와 사실혼 배우자 사이에는 망인의 재산을 둘러싸고 첨예한 분쟁이 벌어집니다.

오늘은 제가 이혼 남성의 상속인이 청구한 보험금 소송에서, 사실혼 배우자를 대리하여 상속인들의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 경위

김성철(가명)은 10여년의 결혼생활을 하면서 이혼한 전처와 사이에 아들 하나를 두었습니다. 이혼 후 김성철은 2018. 직장에서 만난 의뢰인과 동거생활을 시작하였고, 동거 중 3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김성철은 신용이 좋지 않아 납입보험료를 담보로 한 대출을 받기 어려웠고, 그외 여러 이유로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를 의뢰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김성철은 2021. 2. 화물차 위에 올라가 지붕 수리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동료의 화물차가 김성철의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로 인해 도로 바닥에 추락하여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보험금 수익자였기에 보험금 1억 5,000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김성철이 사망하자 그의 아들(이하 '원고')이 유일한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원고의 어머니는 이혼한 것도 억울한데 김성철의 동거녀인 의뢰인이 보험금까지 받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원고의 어머니는 보험금 수익자가 의뢰인으로 변경된 것이 무효이므로, 보험금은 김성철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보험금 소송의 당사자인 원·피고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피고)가 패소할 경우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을 토해낼 수 있었으므로, 위 소송에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여 원고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보험수익자 변경과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원고는 의뢰인이 보험수익자 명의를 김성철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변경하였으므로 보험수익자 변경은 무효이고, 본래 보험수익자인 법정상속인 원고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는 보험계약 체결 시 그 타인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하고, 계약체결 후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때도 타인의 서명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상법 제731조 제1항, 제734조 제2항)

제731조(타인의 생명의 보험)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ㆍ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를 피보험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734조(보험수익자지정권 등의 통지)

①보험계약자가 계약체결후에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보험자에 대하여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731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지정 또는 변경에 준용한다.

타인의 서면 동의가 없는 경우 보험수익자 변경은 무효입니다. 그 뿐 아니라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아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배상 책임까지 부담합니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피보험자 대신 피보험자 자필서명란에 서명하게 함으로써 생명보험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보험계약자에게 구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다62125 판결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보험수익자 변경 시 피보험자인 김성철의 서면동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 측은 김성철의 서면동의가 없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보험수익자 변경 신청서에 있는 김성철의 필적과 그의 생전 필적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의 필적 감정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필적감정 결과

감정인은 김성철의 생전 필적과 보험수익자 변경 신청서 상 필적이 상이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김성철의 서면동의가 있는지가 핵심 쟁점인 이 사건에서, 피고 보험사와 의뢰인에게는 매우 좋지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55648 판결

소송이 필적 감정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었으므로 이를 뒤집을 만한 다른 증거방법을 모색하였습니다. 보험수익자 변경 경위를 상세히 확인하였고, 보험수익자 변경 당시 김성철, 의뢰인과 동석하였던 은행 직원·보험설계사를 증인으로 신청하였습니다.


증인신문 진행

은행직원과 보험설계사 2명을 증인으로 신청하였으나 보험설계사는 끝까지 증언을 거부하였고, 은행직원에 대한 증인신문만 진행하였습니다.

은행직원은 수년 전 발생한 일이므로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보험수익자 변경은 당사자인 김성철과 의뢰인이 방문해야만 처리되는 일이고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의 신분을 확인했을 것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승소판결 선고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보험금과 관련한 법적 분쟁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필적 감정 결과가 의뢰인에게 불리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 이 사건 보험계약 외 다른 보험계약에서도 의뢰인으로 보험수익자가 변경된 사례가 있었던 점,

  • 보험수익자 변경 과정에서 김성철과 의뢰인의 신분확인 절차가 이루어진 점,

  • 망인의 생전 필적들 사이에서도 적지 않은 차이점이 확인되는 점 등을 근거로 보험수익자 변경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이혼 후 다른 여자와 새살림을 차린 남성이 사망한 경우 전처와 후처는 사망자의 재산을 둘러싸고 첨예한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사망자 명의의 보험금 귀속이 문제되는 경우, 보험계약의 체결 및 보험금 수익자 변경 당시 사망자의 서면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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