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취소소송 - 원고 청구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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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소송 원고 청구 방어 

이요한 변호사

피고 승소

[원본은 이요한 변호사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동산 매도인이 매매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매매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매수인의 채권자로부터 근저당권을 말소하라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당하였으나 이를 방어한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경위

의뢰인은 가평에 몇백평의 토지('이 사건 토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2017. 6. 경 이 사건 토지를 농업법인인 피고 회사에 계약금 5,000만원, 잔금 8억 5,000만원에 매도하였습니다.

잔금 중 3억원은 의뢰인이 가평군 농협에 지고 있던 대출금을 피고 회사가 대위 변제하고, 나머지 5억 5,000만원은 의뢰인이 잔금일 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면 피고 회사가 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의뢰인에게 지급해주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 회사에 잔금일 전 소유권 등기를 넘겨주었으나, 잔금기일이 경과하였음에도 피고 회사는 의뢰인의 대출금을 갚아주거나 담보대출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피고 회사를 계속 독촉하였고, 피고 회사는 5억 5,000만원의 잔금지급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2019. 8. 25. 가 되어서야 이 사건 토지에 의뢰인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습니다.

피고 회사는 당시 여러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렸으나 이를 갚지 못해 파산상태에 있었고, 2019. 8. 31. 이자 연체로 신용사고가 발생하여 신용보증기금(이하 '원고')이 피고 회사의 채무를 대신 갚아 주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의뢰인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신용사고 발생 불과 일주일 전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원고 등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던 것입니다.


방어의 어려움 - 수익자의 악의 추정

경제적 파탄에 이른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임의처분한다면 그의 채권자들은 변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채무자가 제3자(수익자)에게 자신 명의의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 채권자들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여 채무자에게 재산을 되돌려 달라는 소송이 사해행위 취소 소송입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채무자인 피고 회사로부터 근저당권(우선 담보권)을 설정받은 수익자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의뢰인 명의의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는 악의로 추정됩니다. 악의는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다른 채권자를 해하기 위해 재산을 넘기는 행위(사해행위)를 하였음을 수익자가 알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악의로 추정되는 수익자는 자신이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몰랐다는 선의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악의 추정에서 벗어나는 것은 쉬운일이 아닙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기초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등

이 사건에서도 피고 회사의 신용연체가 발생한 지 일주일만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점, 매매잔금 기일(2017. 6. 30.)이 2년이나 지난 2019. 8. 25. 에서야 근저당권이 설정된 점 등 사실관계 상 의뢰인의 선의를 주장하는 것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경매진행과 새로운 항변 - 소의 이익 부존재

이 사건 토지에는 2019. 8. 25. 설정된 의뢰인의 근저당권보다 선순위인 권리가 있었는데, 2018. 8. 14. 설정된 A명의 채권최고액 5억원의 근저당권, 2018. 12. 6. 세무서의 압류등기였습니다.

소송진행 중 선순위 채권자 A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였고, 소송이 진행되면서 경매도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악의추정 번복이 쉽지 않아 다른 항변방법을 생각하던 중, 경매결과에 따라 원고 청구 자체가 각하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재판부에 경매결과를 지켜본 후 소송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1)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의 공동담보가 부족함을 알면서 재산감소 행위를 하였을 때, 그와 같은 감소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채권의 공동담보를 회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의 권리이다. 채권자가 그 범위를 넘어 채무자의 법률행위에 개입하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이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하는 취지를 고려하면,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상대방인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사해행위로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했고, 해당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것이 취소채권자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에게도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명백하다면, 취소채권자에게 그와 같은 행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도중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매절차에서 매각을 원인으로 말소된 경우에는 더 이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57904 판결

즉, 수익자인 의뢰인이 사해행위(근저당권 설정행위)로 이익을 보지 못했다면 원고가 사해행위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습니다. 의뢰인에 우선하는 두 명의 권리자가 이 사건 토지의 경매를 통해 낙찰금을 전부 배당받는다면 의뢰인은 어떠한 이익도 볼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소의 이익 확인을 위해 배당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실제 경매 진행결과 1순위인 A만 전부 배당을 받은 후, 2순위인 세무서는 채권의 20%정도만 배당을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전혀 배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경매 결과 제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면서 의뢰인 명의 근저당권 등기도 말소되었습니다.


소각하 판결 선고

경매결과까지 지켜본 재판부에서는 예상대로 소각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 회사는 원고의 청구를 다투지 않아 그에 대해서는 청구가 인용되었음에도, 적절한 지연전략을 펼친 탓에 의뢰인은 전부 승소를 할 수 있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채권자와 채무자, 수익자와 전득자까지 총 4명이 등장하는 다차원 소송입니다. 각자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법리 역시 매우 복잡하며, 채무자의 자력, 책임재산의 변화에 따라 소송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기도 합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연루되셨다면 법률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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