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명령성공_가정폭력범죄자 강제 퇴거 명령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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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폭행/협박/상해 일반이혼가사 일반

퇴거명령성공_가정폭력범죄자 강제 퇴거 명령 성공사례 

조가연 변호사

퇴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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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결혼 9년 차 남성으로, 배우자와의 갈등이 심화되어 자주 다투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자녀가 보는 앞에서 배우자에게 심한 폭언과 폭행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에 배우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가정폭력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배우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가정법원에 임시조치를 신청하였고, 의뢰인은 법적 대응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에 자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특징은 미성년 자녀가 보는 앞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했다는 점과 폭력의 정도가 심각했다는 점입니다. 의뢰인은 평소 승진에 대한 스트레스, 불면증, 기타 우울증 등으로 인해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사건 당일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배우자와 다투다가 폭언과 폭행을 하였습니다.

특히 자녀가 보는 앞에서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은 자녀에게도 심각한 정서적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로, 법원에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입니다.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9조에 따르면,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피해자의 주거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와 같은 임시조치를 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제도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가정폭력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90일간의 퇴거 등 격리 조치를 명령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자녀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조치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범죄자로 전락한 배우자로부터 스스로와 자녀를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적용법조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9조(임시조치), 제63조(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9조에 따르면,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피해자의 주거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63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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