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결혼 10년 차 주부로, 남편이 주말마다 업무를 핑계로 외출하는 것에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휴대전화를 확인한 결과, 남편이 약 6개월간 간헐적으로 유흥업소 여성과 만남을 가져왔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에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특징은 남편이 업무상 출장이라는 명목으로 주말마다 외출하여 유흥업소 여성과 지속적인 만남을 가졌다는 점입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단순한 만남이었다고 주장하였으나, 휴대전화 메시지 내역과 통화 기록, 호텔 결제 내역 등을 통해 부정행위가 있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남편이 가정 내 생활비를 줄이면서도 유흥업소 여성과의 만남에는 상당한 금액을 지출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이러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남편의 부정행위가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남편의 부정행위가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그 유지를 방해하며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의뢰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으로 인정하였습니다. 특히 남편이 가정의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유흥업소 여성과의 만남에 상당한 금액을 지출한 점, 의뢰인 모르게 장기간 부정행위를 지속한 점 등을 고려하여 1,000만원의 위자료를 인용하였습니다.
4. 적용법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제751조(정신적 손해의 배상)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본 사건에서는 남편의 부정행위가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위자료 지급 책임이 발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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