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권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권
법률가이드
소송/집행절차이혼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권 

안병찬 변호사

사진출처: 네이버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 협의이혼 혹은 재판상 이혼 어느 경우에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자를 정해야 합니다.

​부부간 협의로서 부부 중 어느 일방을 양육자로 정한 경우에는 문제될 것이 없겠지만,

​협의가 되지 않아 소송을 통해 양육자를 정해야 하는 경우

과연 부부 일방 중 누구에게 양육권이 주어질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양육자 지정시 고려할 사항

판례는, 자녀의 양육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녀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자를 정할 때에는, 미성년인 자녀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와 모가 제공하려는 양육방식의 내용과 합리성·적합성 및 상호 간의 조화 가능성,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녀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녀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므15534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자녀의 나이, 성별, 부부 양 당사자의 양육에 대한 의사, 자녀의 양육을 위한 경제적 환경(경제력),​자녀와 부모 사이의 애정 혹은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이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법원의 양육환경 조사

위와 같이, 양육자를 정함에 있어서 각 고려될 사항들에 대해

법원은 소송 과정에서 양육환경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양육환경 조사는, 법원의 소속된 가사조사관이 부부 양 당사자를 법원에 출석케 하여

양육과 관련한 각 사항들에 대해 질의응답하고, 이후에 사건본인들이 장래 거주할 양육환경즉, 부부 양 당자사 각자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양육환경을 면밀히 조사하고,

​미성년 자녀 및 양육보조자들과도 면담을 통해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여 판사에게 이를 보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는 가사조사관이 양육환경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각 요소들에 대한 부부 양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를 한 사례입니다.

양육자 지정을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미성년 자녀에 대한 진정한 양육의사가 있다면,

​소송과정에서 장래 미성년 자녀의 양육을 위해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고,

​어떠한 방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미성년 자녀를 양육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생각,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양육계획서를 작성하고, 미성년 자녀와의 친밀도를 높이고,

​미성년 자녀를 위한 보다 나은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나름의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TIP) 소송과정에서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을 다툴 경우,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비난이나 폄하 보다는, 상대방 배우자 보다 본인이 더 미성녀 자녀의 양육에 적합하다는 점을 부각하는 방향으로 주장을 전개해야 할 것이고,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양육보조자(부모님 등)의 양육의사 내지는 가능성 또한 심사숙고하여 판단하는 것이 자녀의 양육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5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