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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업무용으로 지급한 법인카드를 개인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례를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습니다. 당장 사용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추후 회사로부터 사용처에 대해 소명요구를 받거나 감사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법인카드는 회사 업무를 위해 지급된 것이므로 이를 업무 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법인카드 부정사용이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 고소를 당했을 때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카드 부정사용의 처벌
회사 재산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형법상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양 죄는 형량은 같으나 성립요건 상 차이가 있는데, 실무상 양 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회사 임직원이 업무용도로 지급받은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실무상 업무상 배임죄로 의율하여 처벌합니다. 임직원이 법인카드라는 '재물' 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카드사용을 통한 금전상 이익을 영득하기 때문입니다.
주식회사의 임원이 공적 업무수행을 위하여서만 사용이 가능한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용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원에게는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신이 이익을 취득하고 주식회사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인카드 사용에 대하여 실질적 1인 주주의 양해를 얻었다거나 실질적 1인 주주가 향후 그 법인카드 대금을 변상, 보전해 줄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기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상배임의 고의나 불법이득의 의사가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1도8870 판결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배임행위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액수와 기간에 따라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 형사절차에 연루되었다면 면밀히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응방법 ① - 카드의 사용처 확인
법인카드 부정사용으로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면, 회사 측에서는 특정 기간 내 카드사용 내역을 첨부하여 고소하였을 것입니다.
업무상 배임으로 기소하기 위해서는 사용일자·금액·사용처를 특정해야 하기 때문에, 부정사용 횟수가 많다면 수사기관에서 이를 정리한 범죄일람표를 작성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범죄일람표 예시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를 당하였거나 회사로부터 문제제기를 받았다면 고소장 또는 범죄일람표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이 문서들은 수사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확보하거나, 피의자 조사 진행 중 담당 수사관에게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장 또는 범죄일람표를 확보하였다면 해당 날짜에 법인카드를 어떤 명목으로 사용하였는지 확인해야 하고, 해당 금액이 업무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대응방법 ② - 카드 사용에 대한 결재·승인여부 확인
법인카드 부정사용에 관한 하급심 판례를 살펴보면,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 사후 상급자의 결재 또는 대표이사의 승인이 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카드 사용 후 사용자가 매달 사용날짜 및 장소 등의 사용내역을 회사에 보고하여 승인받았거나 전산을 통해 사용일시나 장소·금액 등이 실시간으로 회사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사용내역에 대해 임원 또는 팀장이 최종 승인하도록 되어 있고, 일부 부적절한 사용의 경우 승인신청이 반려되어 사용자가 해당 금액을 변상하도록 하는 경우,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승인·결재가 이루어졌으며 이후 상당기간 동안 회사에서 문제를 삼지 않는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근거로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간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 회사로부터 사후 승인을 받았다면, 문제된 범죄사실 뿐 아니라 그동안의 승인내역 자료를 일괄 확보하여 배임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대응방법 ③ - 법인카드 사용규정 확인
사규나 취업규칙 등에 법인카드 사용에 관한 규정을 두는 회사가 많습니다.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지출하는 실비의 변상목적으로 '판공비, '업무추진비'를 지급하는 회사도 많은데, 이 경우 해당 비용의 지급기준을 두기도 합니다.
법인카드 관련규정은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법인카드의 사용목적 및 액수제한, 사후보고 및 정산 등에 대해 정한 것이므로, 위 기준에 따라 법인카드가 사용되었다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인이나 단체에서 임직원에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 명목으로 정관 기타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이른바 판공비 또는 업무추진비가 직무수행에 드는 경비를 보전해 주는 실비변상적 급여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정관이나 그 지급기준 등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도록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을 뿐 그 용도나 목적에 구체적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사용한 후에도 그 지출에 관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임직원에게 그 사용처나 규모,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이 맡겨져 있고, 그러한 판단은 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따라서 임직원이 판공비 등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한 것으로 인정하려면 판공비 등이 업무와 관련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거나 또는 업무와 관련되더라도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과다하게 지출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고, 단지 판공비 등을 사용한 임직원이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사후적으로 그 사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함부로 불법영득의 의사로 이를 횡령하였다고 추단하여서는 아니된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도5899 판결
위 판례와 같이 판공비·업무추진비의 사용기준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추후 지출에 관한 증빙자료도 요구하지 않은 회사의 경우, 대법원은 범죄성립을 부정하였습니다.
반대로 해석한다면, 법인카드 사용규정이 구체적일수록 규정에 맞지 않는 카드사용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죄 성립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때문에 법인카드 부정사용 혐의를 받고 있다면, 법인카드 관련 규정 일체를 확보하여 문제되는 카드사용내역이 회사의 규정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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