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피의자 조사 준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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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피의자 조사 준비방법 

이요한 변호사

[원본은 이요한 변호사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를 당한 경우 경찰 수사관은 고소인 조사를 먼저 완료하고, 피의자를 소환하여 첫번째 피의자 조사를 진행합니다. 1차 피의자 조사는 기나긴 형사변호의 시작점으로,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103286)

1차 피의자 조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1차 피의자 조사 준비방법과 사전에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1.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피의자 소환을 받으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고소장 정보공개청구입니다. 고소장에는 고소인과 고소사실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를 위해 혐의사실을 확인한 후 피의자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고소장을 확인하지 않고 피의자 조사에 임하는 것은 무기 없이 전쟁에 나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또한 고소장 확인 없이는 아래에서 말씀드릴 사항을 진행할 수도 없으니, 반드시 고소장을 먼저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2. 진술방향 결정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된 고소장에는 보통 고소인과 범죄사실, 사건의 경위 정도만 기재되어 있으며,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도 고소장에 범죄의 내용과 일시가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고소인이 주장하는 범죄사실을 확인한 후 혐의를 부인할지 아니면 자백하고 반성할지 진술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진술방향을 결정할 때는 변호사나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범죄가 되지 않을 사건인데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고, 분명히 도의적으로 잘못한 것이 있는데도 법적으로 죄가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술방향이 결정되지 않았다면 조사일정을 늦추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1회 조사는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 절차이므로 확실한 준비가 필요하고, 고소장 확인 및 의견서 준비 등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1회 경찰조사에서 진술방향을 결정하고 이후 일관성 있게 주장해야 피의자의 주장에 설득력이 실리게 됩니다. 다수의 하급심 판결문에서는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본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범죄를 범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있습니다.

한번 정한 진술방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무죄 또는 무혐의를 받기 위한 중요 조건임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3. 의견서 제출 - 주장 및 증거자료 정리

진술방향이 정해지면 주장 및 증거자료를 정리하여 가급적 조사 전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의견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재확인하고 핵심 주장 및 근거를 정리하는데,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조사대비가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조사 중 의견서를 보면서 진술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머리속에서 생각나는 대로 진술하는 것 보다는 미리 작성한 의견서를 보면서 조사관 질문에 답변하는 편이 낫습니다.

▶자백한다면 양형에 관련된 자료(반성문, 탄원서),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노력한 내용(합의금 지급 등)등을 기재합니다.

▶부인하는 경우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해야 하기 때문에 자백시보다 의견서를 훨씬 공들여 작성해야 합니다.

먼저 사건경위를 기재한 후 고소인 주장이 성립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의견을 개진합니다. ① 대법원 판례나 유사 사안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하급심 판례를 첨부하여 법리적으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고, ② 카카오톡 및 문자내역, 녹취록, CCTV 영상, 통장 거래내역 등을 증거로 첨부하여 실제 사실관계가 고소인 주장과 다르다는 점을 입증합니다.


4. 예상질문과 답변서 작성

위 모든 과정을 거쳤다면, 1회 조사 시 어떤 방향과 내용으로 진술할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준비과정을 통해 사건의 핵심쟁점, 나에게 유리한 사실과 불리한 사실, 관련 증거를 숙지할 수 있습니다.

예상 질문지가 필요한 지점은 ① 나의 약점이나 불리한 사실에 관한 부분, ② 증거가 빈약한 부분, ③ 사실관계가 복잡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유리하거나 증거가 충분한 지점에 대해서는 조사관도 별다른 의구심을 가지지 아니하므로, 선택과 집중을 위해 나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답변을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불리한 사실관계에 대해 조사관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답변을 구상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주변인의 사실확인서 등)를 최대한 수집하여 제출합니다.

▶복잡한 경제사건은 사실관계가 복잡하여 피의자의 진술만으로는 조사관이 진술취지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미리 도식도나 PPT 자료를 준비하고, 주장의 핵심요지를 정리한 진술요지서를 제출하면 조사관이 사건을 신속히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1회 경찰조사는 길고 긴 형사변호의 시작으로, 시작이 잘못된다면 그 이후 모든 변호과정이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피의자 조사는 임의조사이므로 준비과정에 시간이 필요하다 하면 대부분의 수사관은 1~2회 정도 시간을 줍니다. 반드시 충분한 준비작업 후 1회 경찰조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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