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은 이요한 변호사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인접수란?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자동차보험은 피보험자인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사고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타인의 손해와 피보험자 자신의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의미합니다.
자동차사고로 타인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그의 손해를 배상하는 자동차보험이 대인배상Ⅰ과 Ⅱ입니다. 자동차 소유자가 대인배상 Ⅱ 한도를 무한으로 하여 가입하지 않는다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대부분의 운전자는 자동차보험을 대인배상 Ⅱ까지 가입합니다.
자동차 사고 후 운전자끼리 합의하여 서로 보상액을 합의할 수도 있으나, 합의과정이 번거롭고 추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습니다. 운전자 각자가 가입한 보험사에 사고접수(=대인접수)를 해주면 보험사에서 알아서 상대방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하기 때문에, 간편한 사고처리를 위해 대인접수를 하는 것입니다.
대인접수를 거부하는 이유
자동차 사고 후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 대인접수를 해 주면 간단히 끝날 일인데, 왜 대인접수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통상 사고가 경미하거나 자신의 과실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 대인접수를 거부합니다.
사고가 경미하여 차체에 별다른 손상이 보이지 않는 정도라면, 상대 운전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정도의 부상을 입었는지 확실치 않습니다. 부상치료의 필요성도 없는데 괜히 대인접수를 해준다면 이후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될 수도 있기 때문에 대인접수를 해주기가 망설여집니다.
또한 사고에 대해 본인이 무과실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대인접수를 거부합니다.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 운전자의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험사가 대신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운전자가 무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전혀 지지 않는다면, 보험사 역시 상대방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므로 운전자는 대인접수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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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접수 거부 시 대처방법
1.가해자의 인적사항 확인 및 사고증거 확보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거부한다면, 상대방은 자신의 과실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사고가 경미하므로 보험접수를 해주기 싫은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추후 책임을 묻고, 그의 손해배상 책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인적사항과 사고관련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사고 후 가해자로부터 명함과 전화번호를 받고, 상대방 차량번호 및 차종을 사진으로 찍어둡니다. 자신 차량의 전후좌우 블랙박스 영상을 보존하고, 상대방 차량 내부의 블랙박스 촬영이 가능하다면 동영상으로 촬영해둡니다.
2. 병원방문
사고 후 가급적 빠른 시일 내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습니다.
정형외과나 부상 부위를 진료하는 과에 방문하여 진단서를 발급받고, x-ray를 촬영하여 영상기록을 남겨둡니다. 자동차 사고 시 건강보험 적용도 가능하나 일단 자비로 치료 받습니다.
3. 경찰서 신고
상대방이 끝까지 대인접수를 하지 않는다면, 가까운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에 정식으로 사고를 접수하고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와 블랙박스를 제출합니다.
경찰에서 사고 현황에 관해 진술한 후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습니다.
4. 보험금 청구
자동차 사고의 피해자는 가해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 제1항)
▷ 가해자의 보험사를 안다면 경찰에서 발급받은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과 진단서, 보험금 청구서를 가해자 보험사에 송부합니다. 콜 센터나 팩스, 우편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강제접수가 된다면 가해자 보험사는 며칠 내로 보험금을 지급해 줍니다.
▷ 가해자의 보험사를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 경찰관을 통해 가해자 보험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 보험사가 확인된다면 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강제접수를 진행합니다.
끝까지 대인접수를 거부하여 경찰서에 정식 신고가 접수된다면, 상대방은 벌점과 범칙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교통사고에서 완전한 무과실 사례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과실이 어느정도 인정된다면, 서로 열낼 필요 없이 대인접수를 해주고 적절히 치료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이 끝끝내 대인접수를 해주지 않는다면, 병원 치료를 받은 후 경찰서에 사고를 정식으로 접수하면 상대방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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