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회생파산 - 면책취소와 형사처벌 피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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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회생파산 면책취소와 형사처벌 피하는 방법 

이요한 변호사

[원본은 이요한 변호사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회생죄, 사기파산죄란?

사업을 하다 보면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은 부도위기에 있는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회생),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파산)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다만 채무자의 사업에 관해서 많은 이해관계인들(채권자·주주)이 존재하므로, 채무자와 이해관계인들의 법률관계를 적정하게 조정하고 회생·파산 제도의 남용을 방지할 필요도 있습니다.

때문에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몰래 은닉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한 행위를 하는 경우, 채무자회생법은 이러한 행위를 한 채무자를 사기회생죄, 사기파산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제643조(사기회생죄)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채무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채무자의 재산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에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2. 채무자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제650조(사기파산죄)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

2.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사기회생죄와 사기파산죄의 성립요건은 거의 동일하며 아래와 같이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②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③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실무상 '재산의 은닉', '채권자에게 불이익한 처분행위' 인지가 주로 문제되므로, 이하에서 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은닉

1. 판단기준

재산은닉은 재산의 발견을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재산의 소재를 확실치 않게 하는 경우 뿐 아니라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6950 판결)

그러나 은닉은 재산발견을 곤란하게 하기 위해 무엇인가 적극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채무자가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면서 소극적으로 자신의 재산상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행위는 재산은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4008 판결)

재산은닉의 사례는 매우 다양합니다. 해당 행위를 한 시기 및 경위, 관련자와의 인적 관계 등 제반 사정에 따라 재산은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재산은닉 사례

재산은닉의 사례로,

1.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허위양도한 행위

​2.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전후하여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재산을 처분한 후, 이를 이용하여 다시 다른 사람 명의로 주식이나 예금증서를 취득한 행위 (서울고등법원 2016. 5. 20. 선고 2015노3486 판결)

​3. 채무자가 재산을 형식상 친족 명의로 취득한 행위

​4. 채무자가 파산 절차를 전후하여 급여계좌의 명의를 타인으로 변경하여, 파산 사건이 계속되는 상태에서도 급여를 계속 타인 명의로 입금받은 행위(광주지방법원 2020. 11. 10. 선고 2020노20 판결)

​5. 채무자가 임대차계약·보험계약의 명의를 변경하여 임대차보증금이나 보험금을 타인 명의로 수령한 행위

​6. 채무자가 타인 명의의 사업자로 사업을 지속하여 매출을 올리고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파산신청을 한 행위(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1. 27. 선고 2019고단2055, 2019고단5535 판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3. 강제집행면탈죄 처벌

재산은닉으로 인한 사기회생죄·사기파산죄가 문제되는 경우, 위 죄뿐 아니라 형법 상 강제집행면탈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행위를 처벌하는데,(형법 제327조) '재산은닉'이라는 점에서 사기회생·파산죄와 공통되기 때문입니다.


채권자에게 불이익한 처분행위

1. 판단기준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는 부당한 저가의 매매나 무상의 증여 등과 같이 같은 호에 열거된 '은닉', '손괴'에 견줄 수 있을 만큼 채권자 전체에게 절대적으로 불이익을 미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채권자간의 공평을 해함에 그치게 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정의 채권자에 대한 변제 등은 다른 채권자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도679 판결)

2. 사안별 검토

'채권자에게 불이익한 처분행위'는 특정 채권자에 대한 변제, 소유권 이전, 이혼·상속을 통한 재산분할 명목으로 채무자가 본인의 지분을 포기한 경우 등 그 행위태양이 다양합니다.

'채권자에게 불이익한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처분대상 재산과 그에 대한 반대급부가 균형이 맞는지, 처분행위의 시기, 채무자의 총 재산 중 처분대상 재산의 비중, 처분경위와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채무자의 전체 재산 중 처분재산의 비중이 클 수록, 채무자가 처분의 대가로 수령한 급부가 적을수록 사기회생·파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범죄 불성립 - 상속포기

대법원은 상속포기는 민법 상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사기파산죄의 '채권자에게 불이익한 처분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므로, 채무자가 피상속인의 재산상속을 포기한다 하더라도 사기파산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로서 일차적으로 피상속인 또는 후순위상속인을 포함하여 다른 상속인 등과의 인격적 관계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행하여지는 인적 결단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따라서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참조), 또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 제1호에서 사기파산죄로 규정하고 있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2. 1. 12.자 2010마1551 결정)


회생·파산을 앞둔 채무자는 재산을 빼돌리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가족·친지 명의로 재산을 이전하거나, 허위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 명목으로 재산 대부분을 넘기는 등 급한 마음에 여러가지 재산은닉 행위를 시도합니다.

그러나 파산을 전후하여 이루어진 재산은닉·불이익한 처분행위로 인해 면책이 불허될 뿐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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