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매도인 사망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3년이 걸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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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 매도인 사망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3년이 걸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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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 매도인 사망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3년이 걸린 사건 

안정현 변호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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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아파트 매매계약 체결 후 잔금일 전에 매도인이 갑자기 사망을 하게 되면 매수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매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여 잔금을 받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 의무를 이행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인들이 이러한 의무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매수인은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은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의무를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거나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반환 및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법률전문가와 상의 후 진행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아파트 매매계약 체결 이후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매매계약대로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싶었기에 이를 위한 소송사건을 위임하시게 되었습니다.

2. 소송 진행 중 주요 쟁점 및 대처

 

가. 가처분 또는 가등기 필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할 때는 소송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여 소송 이후 집행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가처분이나 가등기를 경료하여야 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매매계약을 하면서 잔금일까지 남은 기간이 비교적 길었기에 중개인의 권유로 미리 가등기를 마쳐서, 추가로 가처분신청까지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나. 당사자 특정 필요

 

1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여, 다음 상속순위자로 당사자를 변경하였는데, 4순위에 이르기까지 4촌 이내의 방계혈족들이 전부 상속포기를 하여 당사자를 계속 변경하며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에 이르러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선임심판을 청구하였고, 상속재산관리인이 매도인을 대신하여 당사자가 되었습니다.

 

다. 상속재산관리인과의 협의

 

소송절차를 진행하였기에 판결을 받고 등기집행을 하면 될 것으로 보이나, 상속채무가 과다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은 파산신청을 고려하였고 이 경우 파산관재인이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는 행동을 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소송과정에서 원만한 등기 이행을 위해 조정절차를 통해 상속재산관리인과 계속 협의하였고, 의뢰인도 매매계약 이후 아파트 거래가가 많이 오른 상태여서 결국 잔금 지급 대신 매도인의 채무 중 일부를 부담하는 것을 조건(금액이 일부 상승)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에서 조정갈음결정을 받은 뒤 상속재산관리인이 해당 결정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받았고, 2주 기간이 지나 위 결정은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을 위해 잔금대신 지급하기로 한 채무부담 이행절차를 진행하고, 집행문을 받아 등기신청을 통해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송 진행 중에 매도인의 다른 채권자들과 별건의 소송이 몇 차례 있었는데 그에 대한 소개는 다음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다른 채권자들과의 소송에서도 모두 승소하였고, 등기부상 설정되어 있던 채권자들의 권리들도 모두 말소되도록 해드렸습니다.

 

본 건과 같은 소송은 소송절차에서 실수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최대한 안전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상당한 공격을 받고 있었기에 자칫 실수가 생기면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송 이전부터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고 위임하시어 필요한 절차를 하나씩 해나가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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