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토지도 공로가 되면 인도나 방해배제를 구할 수 없다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내 토지도 공로가 되면 인도나 방해배제를 구할 수 없다
법률가이드
건축/부동산 일반매매/소유권 등계약일반/매매

내 토지도 공로가 되면 인도나 방해배제를 구할 수 없다 

안정현 변호사

1. 사안의 쟁점

 

매수한 토지 위에 공로가 있고 이를 지자체에서 도로로 포장하여 관리하고 있는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가 지자체를 상대로 도로포장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것을 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제입니다. 소유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공로라는 이유로 토지를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아래 소개드릴 사안은 위 문제가 쟁점이 되어 공로의 소유자가 도로를 포장하여 점유하고 있던 김포시를 상대로 토지인도 및 방해배제를 구하며 대법원 상고심까지 진행되었던 사안입니다.

2. 관련 법리

 

법원의 판단을 보기 전에 위 쟁점에 대한 관련 법리를 먼저 살펴보면 이해에 큰 도움이 됩니다.

 

① 불특정 다수인인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도로, 즉 공로(公路)를 통행하고자 하는 자는 그 도로에 관하여 다른 사람이 가지는 권리 등을 침해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상생활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그 도로를 통행할 자유가 있다. 제3자가 특정인에 대하여만 그 도로의 통행을 방해함으로써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특정인의 통행 자유를 침해하였다면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 침해를 받은 자로서는 그 방해의 배제나 장래에 생길 방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통행방해 행위의 금지를 소구할 수 있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다229239 판결 등 참조).

 

② 형법 제185조는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하여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육로’란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고,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은 가리지 않으며, 그 부지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그 도로의 중간에 장애물을 놓아두거나 파헤치는 등의 방법으로 통행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7도105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어떤 도로가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도로, 즉 공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 등 그 자유로운 통행이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의 보호법익으로 보장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다229239 판결 등 참조)

 

③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면, 그 권리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때 권리의 행사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로 보이는 객관적인 사정들을 모아서 추인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는 외관을 지닌 어떠한 행위가 권리남용이 되는가의 여부는 권리남용 제도의 취지 및 그 근간이 되는 동시대 객관적인 사회질서의 토대 하에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다20819 판결 등 참조).

 

④ 어떤 토지가 그 개설경위를 불문하고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는 도로, 즉 공로가 되면 그 부지의 소유권 행사는 제약을 받게 되며, 이는 소유자가 수인하여야만 하는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로 부지의 소유자가 이를 점유ㆍ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공로로 제공된 도로의 철거, 점유 이전 또는 통행금지를 청구하는 것은 법질서상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권리남용’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다229239 판결 등 참조)

3. 원심 및 대법원 판단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2154 토지인도]

 

토지소유자와 김포시 사이의 토지인도소송에서도, 법원은 위 관련법리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토지의 일부인 공로를 점유하고 있던 김포시를 상대로 한 인도 및 방해배제 청구는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이 사건 도로 부분은, 원고 또는 전 소유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피고가 도로로 포장하기 수십 년 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마을 주민들과 인근 공장 출입자들의 통행로로 제공되어 주요 마을안길의 일부를 이루었다.

 

② 전 소유자는 이 사건 도로 부분이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던 1996. 12.경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에도 이 사건 도로 부분에 대한 마을 주민들의 통행을 수인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는 등의 별다른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③ 전 소유자가 2000. 9. 6. 위 분할 전 토지 지상 공장에 대한 신축허가를 변경하면서 함께 받은 산림형질변경허가에 “신청지 내 현황도로는 부지 내에 확보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부관이 부가되었고(이 사건 도로 부분이 현황도로로 표시됨), 위 부관은 이 사건 도로 부분을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여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도 볼 수 있다.

 

④ 원고는 2002. 5.경 위 분할 전 토지를 현황대로 매수하여, 이 사건 도로 부분이 마을 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도로 부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하여 원고가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⑤ 원고는 2004. 4.경 기존 건축허가 등에 관한 건축주와 업종 등을 변경하는 내용의 공장신설변경승인 및 건축관계자변경허가를 받았는데, 위 건축허가 등이 대물적인 성질을 가져 그에 부가된 부관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부담의 일종인 위 부관에 따르면 이 사건 도로 부분의 소유자 내지 관리자는 이를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여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할 공법상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⑥ 2005.경 피고가 이 사건 도로 부분을 포장할 당시에도 원고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발견되지 않고, 이 사건 도로 부분은 현재까지도 마을주민들 및 인근 공장 출입자들과 차량들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다.

 

⑦ 이 사건 도로 부분은 주요 마을안길 중 하나로 이어지는데, 현재 주변에 원고의 공장뿐만 아니라 다수의 공장들과 주택이 위치하고 있고, 남북으로 여러 다른 공로와도 연결되어 있으며, 원고가 제출한 영상에 의하더라도 도로의 규모 등에 비하여 결코 적지 않은 수의 차량들이 통행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⑧ 만약 이 사건 도로 부분이 폐쇄된다면, 이어진 마을안길은 가운데 부분이 완전히 끊어지게 되고, 이 경우 마을 주민들의 통행이 불가능하게 되지는 않으나 인근 주민들과 공장 출입자들이 상당한 거리를 우회해야만 하는 큰 불편과 혼란이 예상되어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

 

⑨ 한편, 이 사건 도로 부분의 면적(297㎡)은 원고가 소유한 분할 전 토지 전체 면적(3,048㎡)의 약 9.7% 정도이고, 원고가 분할된 이 사건 부동산에 신축한 4개동 공장의 운영이 이 사건 도로 부분으로 인하여 지장을 받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위 도로 부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야 할 만한 긴급한 필요성이나 그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원고는 선행 소송에서 이 사건 도로 부분에 관한 부당이득금 지급청구가 일부 인용된 바 있어 원고로서도 당초 이 사건 도로의 현황에 따른 해당 부지 소유권의 일부 제약이 용인되고, 그로 인한 손해는 금전적인 보상의 형태로 전보되어야 할 사항임을 알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⑩ 선행 소송에서 이 사건 도로에 관한 원고의 부당이득금 지급청구가 일부 인용된 사정만으로는 일반 공중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 없는 반면, 토지의 인도 또는 방해배제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가 인용되면 일반 공중의 통행 자체를 불가능하게 할 수 있어, 이를 금전적 보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도 없다.

 

4. 시사점

 

자신이 소유한 토지를 다른 사람들이 마음대로 통행로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면 소유자는 소유권을 주장하여 다른 사람들의 출입을 거절하거나 토지의 인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사건과 같이 이미 오랫동안 공로로 제공되어 왔고, 전부터 토지소유자가 공로로 제공되는 사실을 수인하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공로를 이용하는 사람들과 차량들이 다수 존재하여 공익상 필요가 크고, 토지소유자가 해당 도로를 다른 용도로 사용해야만 할 긴급한 필요성이나 구체적 계획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토지의 인도나 방해배제를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만, 토지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토지를 사용하는 측에서 소유자에게 금전적 보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해줄 의무는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안정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65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