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흔히들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언급하면서, 위자료는 얼마를 달라는 말을 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자료의 개념과 그 액수에 관하여 다소 잘못된 인식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자료란?
통상 이혼에서의 위자료라는 개념은,
부부 양 당사자의 혼인생활 과정 전반에 걸쳐
배우자 일방의 잘못(유책행위)로 인하여 혼인생활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그로 인해 상대방 배우자는 그 과정에서 타방 배우자의 유책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음이 인정될 경우
유책행위 한 일방 배우자는 타방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즉, 위자료의 유사 혹은 상위개념으로서 손해배상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과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나뉘는데,
위자료는 비재산적 손해 즉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그 배상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자료는 어느 경우에 받을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이혼사건과 관련해서, 위자료를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부부 양 당사자 사이의 혼인관계가 어느 일방 배우자의 유책행위에 기인하여 파탄에 이른 경우에위자료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사유와 관계 지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배우자 일방이 타방 배우자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해태한 경우가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해서 경제활동을 하는 배우자가 전업주부로 생활하는 배우자에 대하여
생활비 지급을 태만하거나 배우자 일방이
특별한 이유없이 집을 가출하여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들에 대한 부양의무를 져버리는 경우가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둘째, 배우자 일방이 타방 배우자에 대하여
욕설, 폭언, 폭행 등의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부부간 다툼 과정에서의 일시적인 행동이 아닌 지속적이고 과도한 욕설과 폭언, 폭행은
상대방 배우자로 하여금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는 원인이 되고
그로 인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 위자료 지급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욕설, 폭언, 폭행 등에 대한 증거
즉, 문자 메시지, 녹음, 사진, 진단서 기타 위 행위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이
충분히 소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배우자 일방이 부정행위 한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 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함께 한 제3자 즉, 상간남 혹은 상간녀도 역시 위자료 지급 책임을 지게 됩니다.
법률상 공동불법행위자의 부진정연대책임이라고 하는데,
통상 배우자에게 더 큰 금액의 위자료 지급 책임이 지워지게 됩니다.
위자료를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우리 법원은,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고(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3165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위자료 액수를 얼마로 정할 것인지는 판사의 직권사항입니다.
판사로 하여금 더 큰 액수의 위자료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행위에 대한 충분한 소명과 더불어
그로 인해 타방 배우자가 심대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렸고,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손해가 발생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만, 이혼사건의 경우에는 위자료 액수를 결정함에 있어서
“혼인관계 파탄의 경위 및 책임의 정도, 각 혼인 당사자들의 혼인 기간과 나이, 직업, 경제력 등”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자료 액수를 정하게 됩니다.
TIP) 혼인 파탄이 부부 간 성격차에 기인하여 파탄에 이른 경우에는 위자료 지급을 인정 받기 힘들며, 통상의 위자료 액수는 1,000만 원 ~ 3,000만 원 정도에서 결정지어 지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하지만, 재산분할과의 연계 내지는 재산의 정도에 따라 위 금액 보다 더 높은 금액의 위자료 액수가 결정되어 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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