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일하던 공업사의 대표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다니던 공업사를 그만두게 되었는데, 함께 일하던 공업사의 대표로부터 동업계약 내지 위임계약을 통해 함께 운영하기로 하였던 사업장을 일방적으로 이탈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었다며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손해배상 책임 의무가 있다는 상대측의 주장
상대측은 동업관계에서 업무상 편의를 위해 제공한 차량에 대해 퇴사후에도 그 편의를 이용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이 갑작스럽게 사업장을 이탈하는 것으로 동업계약에 대한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법 390조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며,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대측이 의뢰인의 자동차공업사로서의 역량과 경력을 믿고서 이 사건 공업사를 큰 금액으로 시작하였는데, 무단으로 일을 그만둠으로써 원고의 영업을 방해하였기에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민법 750조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부당이득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몇 차례의 변론기일이 진행되었고, 저희는 부당이득이 아님을 주장하며 상대측에 급부부당이득반환의 원인이 되는 급부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급부인지에 대하여 증명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상대는 이를 증명하지 못하였고, 의뢰인과 상대측 사이에는 동업계약이 존재하지 않기에, 의뢰인이 이 사건 공업소를 퇴사한 행위가 계약으로 발생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 나아가 영업방해로써 고의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측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고, 패소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소송비용 또한 상대측에서 모두 부담하게 되는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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