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전부 방어 성공사례
⭐️개요
이번 성공사례의 의뢰인은 전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에 관한 내용도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협의이혼 후 몇 달이 지나 전 배우자가 합의된 재산분할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청구하여,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이미 협의이혼 과정에서 정리된 재산분할에 대하여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가 다시 인정될 수 있는지, 둘째,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어 위자료 청구의 당부를 가릴 수 있는지였습니다.
⭐️대응
저는 협의이혼의 귀책사유가 상대방에게 있으므로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고, 오히려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전략적으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협의이혼 과정에서 정리된 재산분할에 대하여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 역시 이유 없음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 협의이혼이 성립되었더라도 이후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미 협의가 된 사안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청구가 인용되어 재산분할금이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방어가 필요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문일식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사건을 진행합니다.
아래는 실제 판결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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