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은 기혼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제3자에게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재판입니다.
재판이 진행되면 부정행위를 저지른 불법행위의 피고로 참석을 해야하고 변론기일이 몇 번 잡히느냐에 따라 여러 번 참석해야할 수 있고 판결이 내려지면 그 즉시 금전적인 배상을 해야하고 배상을 하지 못할 시에는 법원에 의해 월급이나 재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간소송 사실이 가족이나 지인 등 외부에 알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상간소송의 피고가 되는 순간, 상당한 심적 스트레스를 당하게 되기 마련인데요,소송 자체를 취하시키거나 조용하게 끝내고자 한다면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이번 시간에는 상간 피고가 소송을 조용히 끝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간 소장을 직장으로 보내겠다고 합니다.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민사소송은 원고가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해당 소장 내용의 복사본을 소송의 피고에게 우편으로 송달합니다.
피고가 소장부본을 받아본 뒤 30일내에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게 되면 법원은 비로소 재판기일을 잡고 소송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합니다.
소장은 보통 피고의 집 주소지로 송달됩니다.
원고가 소장을 접수할때 피고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지 등을 기입하면 해당 주소지로 송달을 하는데, 원고가 피고의 직장 주소지를 적었다면 소장이 피고의 직장으로 송달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소장을 송달받지 않으면 소송이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소장 송달을 고의적으로 피하게 되면 수취인이 부재하거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는 경우에 우편집배원이 아닌 법원의 집행관이 주밀이나 휴일, 또는 야간 시간을 이용해 송달할 수 있고, 원고가 소권을 남용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소를 반복적으로 제기한 경우 등에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는데, 공시송달 재판이 이루어지면 원고가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을 그대로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마찬가지로 무변론 원고승소판결이 내려지므로 상간피고에게는 불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직장이나 주거지 노출을 원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사건번호를 미리 조회해 소송대리인 사무실로 소장 등 소송서류를 받게 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 법원에서도 직장이 아닌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보내도록 하기 때문에 법률조력을 받아 원하는 주소지로 받아볼 수 있도록 미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설득해 상간소송을 취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민사소송의 경우 원고가 소취하서를 제출하면 소송이 취하됩니다.
즉 소를 이미 제기한 상황이라면 소 취하를 목적으로, 소를 제기할 예정이라면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상간소송은 단순한 손해배상 성격이 아니라 자신의 배우자와의 부정행위가 매개변수이기 때문에 섣불리 금전보상만으로 합의를 진행했다가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조용히 상간소송을 끝내고자 원고측과 합의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가급적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가 중재없이 진행된 상간합의의 경우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못해 추가로 상간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상간부제소합의의 경우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것을 피고가 요구할 경우 원고 역시 불륜 관계 단절이나 상간 판결금보다 높은 액수의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에 대해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소송보다 적은 금액으로는 합의해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간소가 진행되더라도 원고측의 행동으로 인해 위자료 감액사유가 있다면 이 부분을 적극 주장해 합의금 조정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결국 상간부제소합의는 실무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상간 부제소합의 후 주의사항
상간소송을 하지 않고 조용히 끝내고자 하는 바람으로 부제소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적정 합의금 산정과 합의 후 부정행위를 주변에 알리지 않는 것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합의서가 법적으로 유효하게끔 합의서 문구를 작성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문제는 부제소 합의를 했다고 해도 다시 부정행위를 지속할 경우 상간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상간소송은 판결이 내려진 후에도 동일인과 새롭게 부정행위가 이뤄질 경우 재소송이 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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