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인들간의 협의를 통해 지분을 나누거나 처분해 분할대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인 앞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등기신청은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의 경우 혼자 단독으로 자기 지분만큼 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등기소에 가서 사유를 쓴 뒤 공동상속 등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 상속인 중에 1인이 상속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 법정상속지분에 따른 상속등기가 경료됩니다.
법정상속지분에 의한 상속등기는 상속인 중 일부가 단독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자기 지분의 매매는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등기부등본 상으로는 마치 상속인들 사이에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공유하는 것과 같은 형상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해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이 가능하지 않은가 하는 의문이 발생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상속부동산에 상속인들 사이에 분할 등기를 해야하는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과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과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의 차이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은 다수의 공유자가 동일한 물건을 소유하고 있을 때, 그 소유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그런데,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이 허용되지 않고 가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18367 판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재산을 가정법원이 후견적 재량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에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분배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공유물분할의 특별규정이라고 해석됩니다.
2. 상속재산의 분할은 집합재산인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하지만, 공유물분할은 개개의 물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3.상속재산 분할방법은 상속재산의 종류 및 성격, 상속인들의 의사, 상속인들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후견적 재량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으나(대법원 2014. 11. 25.자 2012스156 결정 참조), 공유물분할은 공유재산의 면적, 위치, 사용가치, 가격, 공유자의 지분, 실제 점유위치, 분할 후의 재산의 사용가치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분할방법을 결정합니다.
4.심판에 의해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위해서는 특별수익, 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공동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을 확정하여야 하나, 공유물분할은 확정된 공유지분을 전제로 분할방법을 결정합니다.
5.상속재산은 전면적 가격배상에 의한 분할이 가사소송규칙에 의하여 인정되지만(가사소송규칙 제115조 제2항 참조), 공유물은 현물분할과 가액분할이 원칙이고 전면적 가격배상은 판례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법정상속분에 따른 1인 단독 상속등기 후 상속인간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 상속인 중에 1인이 상속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 법정상속지분에 따른 상속등기가 경료됩니다.
법정상속지분에 의한 상속등기는 상속인 중 일부가 단독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자기 지분의 매매는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등기부등본 상으로는 마치 상속인들 사이에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공유하는 것과 같은 형상이 발생하나 그렇다고 해도 이러한 상속등기는 확정적인 상속재산분할이 완료된 것이 아니라 분할을 통해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될 때까지 상속재산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잠정적 성격을 갖는 공유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공유관계와는 그 성질이 다릅니다.
따라서, 그 분할의 법리 또한 일반적인 공유물분할과는 다르기 때문에 공동상속인들 간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그 협의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상속재산에 관해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상속인들의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더라도, 그 상속재산의 분할은 가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재산의 분할심판절차로써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이를 정해야 하고, 일반의 공유물분할소송과 마찬가지로 통상의 법원이 통상의 소송절차에 의하여 판결로 정해서는 안됩니다.
간혹 이러한 법리를 오인해 가정법원이 아닌 민사법원에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법원은 전속관할 위반으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가정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불필요한 시간 및 비용이 낭비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상속부동산 분할등기와 관련해서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속부동산임에도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해야하는 경우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인들 사이에 분할 협의가 이루어져 공동상속인의 공유로 하여 두기로 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이 이미 실행된 것이므로, 그때부터는 그 목적물의 상속재산성이 상실되어 그 이후의 분할은 민법에서 정한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상속재산분할을 하면서 특정 부동산을 공동상속인들의 공유로 하기로 협의를 하였는데, 그 후 공유자 중 한 사람이 그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절차를 통해서 이미 기여분이나 특별수익 등이 모두 고려되었을 것이므로 그 이후에 공유물분할을 허용하더라도 부당하지 않을뿐더러, 공유관계를 종국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이때는 공유물분할을 허용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에 대해 공유물분할청구의 소가 제기되었을 때 법원은 먼저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의 청구가 상속재산분할을 구하는 것인지 공유물분할을 구하는 것인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 전자로 인정될 경우에는 전속관할인 가정법원으로 이송하고, 후자로 인정될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절차가 선행되었는지 여부를 심리합니다.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하면,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적절히 분할을 할 수 있는데, 현물 분할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 그대로 수 개의 물건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물건에 대하여 각 공유자의 단독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해야 합니다(대법원 2004다10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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