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출생하면 부모는 양육의 책임을 져야합니다.
부모가 혼인관계가 아니어도 부모의 의무는 져버릴 수 없습니다.
혼외 관계에서 자녀가 태어나면 생부가 인지신고를 해야 아버지의 호적에 아이가 친자로 기재됩니다.
생부가 인지신고를 거부하면 생모는 인지청구소송을 통해 생부의 호적에 자녀를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혼외자 출산 후 생부가 사망했어도 인지청구가 가능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혼외자 출산 후 친부가 사망한 경우 인지청구절차와 그 효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지청구소송 절차와 법적 기대효과
인지란 생부 또는 생모가 출생한 자녀를 자신의 친생자로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생모는 출산과 동시에 출생신고를 하면 자동적으로 친자관계가 성립하지만 부자관계는 생부가 인지신고를 해야만 생깁니다.
생부가 인지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친자확인검사를 통한 법원 판결로 강제 인지가 가능하려면 인지청구소송을 해야 합니다.
즉 인지청구제도는 친아버지가 자식임을 인정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인정하고 싶어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 친자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인지청구를 통해 부자관계가 법적으로 인정받으면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할까요?
인지를 신고하면 부 또는 모와 혼인 외의 출생자 사이에는 친자 관계가 발생하고, 그 효과는 자의 출생한 때로 소급합니다(민법 제860조 전단).
인지신고가 되면 법률상 친부는 자녀에 대한 양육의 의무가 생깁니다.
따라서 친모와는 혼인관계가 아니어도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친모는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상 친자관계가 확인되므로 친부가 사망하게 되면 그 자녀는 상속인이 됩니다.
친부가 사망한 경우 인지청구 가능할까?
민법 제863조 (인지 청구의 소)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인지청구시 피인지자는 원칙적으로 생존한 혼인외의 출생자이지만 혼인외의 출생자가 사망한 후에도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인지를 청구할 수 있고, 아직 출생하지 아니한 태아인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64조 (부모의 사망과 인지청구의 소)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에 대한 이의 또는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인지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유전자검사를 통해 친자확인을 합니다.
생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전자검사를 하지 못하므로 생부의 부계혈족(할아버지, 남자형제, 삼촌 등)의 유전자를 채취해 대조합니다.
만일 친자확인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법원의 수검명령이 내려지며 이에 불응시 30일 이내 감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가사소송법 제29조에 따라 가정법원은 당사자 또는 관계인 사이의 혈족관계의 유무를 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다른 증거조사에 의하여 심증을 얻지 못한 때에는 검사를 받을 사람의 건강과 인격의 존엄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게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의 검사 등 유전인자의 검사나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생부 사망 후 부계혈족을 통한 유전자검사를 시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간접적인 증거를 통해 친자관계를 확인 받을 수 있습니다.
인지청구권 포기의 효력, 친부 사망시 양육비 청구 여부
혼외출산의 경우 생부 동의없이 출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생부가 출산에 동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녀가 출생하게 되면 자녀 부양의 의무를 저버릴 수 없습니다.
설령 인지청구권 포기각서를 받았다고 해도 말입니다.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므1353 판결에서 법원은 "인지청구권은 본인의 일신전속적인 신분관계상의 권리로서 포기할 수도 없으며 포기하였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이 인지청구권의 포기가 허용되지 않는 이상 거기에 실효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도 없다"면서 "인지청구권의 행사가 상속재산에 대한 이해관계에서 비롯되었다 하더라도 정당한 신분관계를 확정하기 위해서라면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 하여 막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친부가 사망한 경우 친자확인을 통한 인지청구는 가능하지만 양육비 청구는 배우자간 소송이므로 양육비청구권자인 부모가 사망했다면 그 자녀가 단독으로 양육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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