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된 유류물의 증거능력 - 압수를 피하기 위한 핸드폰 폐기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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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된 유류물의 증거능력 - 압수를 피하기 위한 핸드폰 폐기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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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된 유류물의 증거능력 압수를 피하기 위한 핸드폰 폐기행위 

이요한 변호사

[원본은 이요한 변호사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화제가 된 뉴스기사가 있습니다. 경찰의 압수수색이 들어오자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핸드폰을 창 밖에 집어던졌다는 내용입니다.

사용자의 인생기록이 전부 들어있는 핸드폰과 각종 저장매체는 압수·수색의 핵심 대상물에 해당하므로, 급작스런 압수를 당하게 된 피의자는 핸드폰을 숨기기 위해 바깥으로 집어던지거나 모처에 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압수 시 핸드폰 은닉·폐기행위가 과연 바람직할까요? 오늘은 유류물 압수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압수의 종류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피의자의 물건을 압수하는 방법에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① 영장에 의한 압수 ② 영장에 의하지 않은 압수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15조는 영장에 의한 압수를, 제216조 부터 제218조까지는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는 크게 (1)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2) 피고인 구속현장에서의 압수, (3) 범죄장소에서의 압수, (4) 긴급체포시의 압수, ​(5) 유류물 압수, (6) 임의제출한 물건의 압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ㆍ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②전항 제2호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의 집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제217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3에 따라 체포된 자가 소유ㆍ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2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218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


압수의 요건

1. 공통요건

압수를 하기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1) 범죄의 혐의(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 (2) 압수대상물과 사건과의 관련성, (3) 범죄수사의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항, 제219조 제1항)

2. 영장에 의한 압수

그외 영장에 의한 압수의 경우 압수영장의 원본 제시· 피의자와 그 변호인의 참여권 보장·압수목록의 교부·야간집행의 제한 등 수사기관은 여러가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해야 하며, 절차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압수물의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3. 영장에 의하지 않은 압수

(1) 영장에 의하지 않는 압수 중 체포현장·피고인 구속현장·범죄장소·긴급체포시 압수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법원에 사후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아야 합니다.

(2)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의 경우 ① 제출권한이 있는 자(소유자, 소지자, 보관자)가 ② 압수물을 자발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권한이 없는 자가 수사기관에 압수대상물을 제출하거나, 형식상 임의제출이지만 실질상 수사기관의 압력에 의하여 제출하였다면 임의제출물의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형사소송법은 영장에 의하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압수에 여러가지 요건을 요구하고 있으며,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압수의 경우 압수물을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유류물 압수 - 압수요건 완화

유류물은 버려진 물건이나 놓여진 물건으로, 소지자의 지배로부터 사실상 이탈한 물건을 의미합니다. 피의자가 압수를 피하기 위해 바깥으로 집어던진 핸드폰은 유류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사기관이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유류물을 압수한 경우 압수에 관한 각종 요건이 그대로 적용될까요?

피고인이 압수영장 집행 중 SSD 카드를 집 바깥으로 투척하였고, 수사기관이 SSD 카드를 유류물로 압수한 사안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도1181 판결)


1. 사실관계

경찰은 피고인의 지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차량 안에서 여성들의 하반신을 촬영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받은 후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피고인의 차량을 수색하였습니다. 압수영장에는 ① 피고인이 차량에서 핸드폰으로 여성들의 하반신을 불법촬영한 것이 범죄사실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경찰은 압수집행을 위해 피고인의 주거지로 찾아가 영장 발부 사실을 알리고 피고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② 미성년자와 성관계하고 있는 영상이 들어있는 SSD카드를 집 밖으로 집어던졌습니다.

경찰은 피고인에게 SSD카드가 본인 소유냐고 물었으나 피고인은 이를 부인하였고, 경찰은 SSD카드를 유류물로 압수하였습니다. 이후 검찰은 SSD카드에 있던 성관계 영상을 근거로 피고인을 음란물 제작·배포, 카메라등이용촬용죄로 기소하였고, 최초 압수영장에 기재된 핸드폰 촬영사실은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은 최초 압수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① 핸드폰으로 하반신촬영)과 공소사실(② 성관계 불법촬영)이 관련이 없는 점, SSD카드 탐색 시 피고인에게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점, 공소사실에 관해 별도의 압수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즉, 항소심은 유류물 압수에도 압수의 각종 요건(범죄와의 관련성, 참여권 보장 등)이 적용되는데, 수사기관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압수물(SSD카드)을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2.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항소심과 정반대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유류물 압수의 근거인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유류물을 압수하는 경우에 사전, 사후에 영장을 받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유류물 압수와 같은 조문에 규정된 임의제출물 압수의 경우, 제출자가 제출·압수의 대상을 개별적으로 지정하거나 그 범위를 한정할 수 있으나, 유류물 압수는 그와 같은 제출자의 존재를 생각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유류물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검증에 관하여 적용되는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이나 임의제출물 압수에 관하여 적용되는 형사소송법 제21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06조 제1항, 제3항, 제4항에 따른 관련성의 제한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있어, 압수·수색 당시 또는 이와 시간적으로 근접한 시기까지 정보저장매체를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하면서 그 정보저장매체 내 전자정보 전반에 관한 전속적인 관리처분권을 보유·행사하고, 달리 이를 자신의 의사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배·관리자인 피의자를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압수·수색 당사자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유류물 압수는 수사기관이 소유권이나 관리처분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였지만 적법하게 포기된 물건, 또는 그와 같은 외관을 가진 물건 등의 점유를 수사상 필요에 따라 취득하는 수사방법을 말한다. 따라서 유류물 압수에 있어서는 정보저장매체의 현실적 지배·관리 혹은 이에 담겨있는 전자정보 전반에 관한 전속적인 관리처분권을 인정하기 어렵다.

정보저장매체를 소지하고 있던 사람이 이를 분실한 경우와 같이 그 권리를 포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그러한 사정을 알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유류물로서 영장 없이 압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장에 의한 압수나 임의제출물 압수와 같이 수사기관의 압수 당시 참여권 행사의 주체가 되는 피압수자가 존재한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범죄수사를 위해 정보저장매체의 압수가 필요하고, 정보저장매체를 소지하던 사람이 그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거나 포기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피의자 기타 사람이 유류한 정보저장매체를 영장 없이 압수할 때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압수의 대상이나 범위가 한정된다거나, 참여권자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은 유류물 압수의 경우 압수물과 피의사실의 관련성, 참여권자의 보장, 사후영장 발부 등 압수와 관련된 각종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면서, 유류물 압수 시 피의사실과 관련된 범위로 압수범위가 한정되지도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유류물은 소지자가 관리처분권을 포기한 물건이기 때문에 소지자를 유류물 압수의 피압수자로 볼 수 없고, 따라서 피압수자에게 보장되는 참여권 등을 보장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소지자가 대상물을 분실한 경우와 같이 대상물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포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 수사기관이 위 사실을 알면서도 대상물을 유류물로 보아 영장없이 압수한 점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여전히 압수의 요건을 준수해야만 압수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를 때, 긴급히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핸드폰 등을 밖으로 집어던지거나 버리는 행위를 할 경우 생각지도 못한 범행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압수는 피의사실과 관련된 범위에서만 가능하고, 피의자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등 엄격한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때문에 압수집행 중 변호인을 통해 적절히 방어권을 행사하였다면, 피의사실 외 다른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압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레 겁을 먹고 물건을 집어던져 그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다면 '유류물 압수'에 해당하여 수사기관은 별다른 제한 없이 압수물에 저장된 광범위한 범죄에 대해 수사할 수 있고, 법정에서도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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