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은 이요한 변호사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사기록의 작성
수사기관은 수사과정에서 고소장, 변호인 의견서 등의 각종 서류, 수사과정에서 작성하거나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목록을 작성합니다. 수사기관이 작성·취득한 각종 수사자료를 '수사기록'이라 하는데, 수사를 하면서 취득한 자료가 하나의 기록 형식으로 편철됩니다.
수사기관은 공정한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힐 의무가 있으므로,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자료를 빠짐없이 수사기록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제198조(준수사항)
③ 검사ㆍ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수사과정에서 수사와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목록을 빠짐 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④ 수사기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하여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하여서도 아니 된다.
검사는 수사기록 중 범죄사실 입증과 관련된 자료만을 추려서 '증거목록'을 작성하고, 법원에 증거목록과 공소장을 제출하면서 공소를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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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목록 예시
즉, 검사는 수사기록 전부의 목록이 있는 '수사목록'을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목록' 중 범죄를 입증하는데 유리한 일부 자료를 추린 '증거목록'만을 법원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증거개시 제도
공소제기 후 피고인이 최초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검사가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과 '증거목록' 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우선 '증거목록' 상 증거들에 대해 검찰청에 열람등사 신청을 하여 증거기록 전체를 받아 사건을 파악합니다.
그런데 증거기록을 검토하거나 피고인과 사건에 대해 대화를 나누다 보면, 증거기록에 무엇인가 누락이 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사 받을 때 경찰이 CCTV를 확보하여 보여주었다."
(CCTV 영상 누락)
"사건 당시 현장을 목격한 사람도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장 목격자에 대한 진술조서 누락)
"원래 불송치 결정을 받았었는데, 왜 기소되었는지 모르겠다."
(불송치 결정서 누락)
등등 입니다.
이 경우 검사가 가지고 있는 수사기록 전체에 대해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것이 증거개시 제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 검사는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수사기록 중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빼는 경우가 많고, 그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피고인에게 수사기록 전체를 확인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증거개시의 절차
증거개시의 절차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266조의 4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66조의3(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①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이하 “서류등”이라 한다)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서류등의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
1.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등
2. 검사가 증인으로 신청할 사람의 성명ㆍ사건과의 관계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그 사람이 공판기일 전에 행한 진술을 기재한 서류등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서면 또는 서류등의 증명력과 관련된 서류등
4.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행한 법률상ㆍ사실상 주장과 관련된 서류등(관련 형사재판확정기록, 불기소처분기록 등을 포함한다)
②검사는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증거인멸의 염려, 관련 사건의 수사에 장애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구체적인 사유 등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③검사는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제3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266조의4제1항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⑤검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서류등의 목록에 대하여는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
⑥제1항의 서류등은 도면ㆍ사진ㆍ녹음테이프ㆍ비디오테이프ㆍ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특수매체를 포함한다. 이 경우 특수매체에 대한 등사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한한다.
제266조의4(법원의 열람ㆍ등사에 관한 결정)
①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서류등의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한 때에는 법원에 그 서류등의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는 경우에 생길 폐해의 유형ㆍ정도, 피고인의 방어 또는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필요성 및 해당 서류등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검사에게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 또는 등사의 시기ㆍ방법을 지정하거나 조건ㆍ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③법원은 제2항의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해당 서류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피고인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다.
⑤검사는 제2항의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에 관한 법원의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다.
1. 수사기록 목록의 열람·등사 신청
검사가 법원에 제출한 증거기록 중 어떤 수사기록을 누락하였는지를 확인하고, 새롭게 확보할 수사기록을 특정하여 열람·등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수사기록 목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검사는 개별 수사기록이 아닌 '수사기록 목록'의 열람등사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5항)
2. 수사기록의 열람·등사 신청
수사기록 목록을 통해 필요한 수사기록을 특정한 후, 검사에게 해당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합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
수사기록 전체에 대한 열람등사 보다는 아래와 같이 확인이 필요한 수사기록을 특정하여 열람등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3. 법원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
위 제2.항과 같이 검사에게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하였으나, 검사가 ① 국가안보·증인보호의 필요성·증거인멸 염려 등으로 열람등사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 ② 열람등사 신청을 받고도 48시간 내에 열람등사 거부 또는 범위 제한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에 검사가 열람등사를 거부하거나 범위를 제한한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4 제1항)
법원은 열람등사 신청을 받을 경우 신청서 부본을 검사에게 송부하여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부여하므로, 검사는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을 허용할 경우,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로 생길 폐해와 피고인의 방어권,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검사에게 열람등사 또는 서면을 교부를 허용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열람등사의 시기·방법을 지정하거나 조건·의무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4 제2항)
4. 증거개시 거부 시 - 증거신청 불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열람등사를 신청한 수사기록에 관하여 법원이 공개 결정을 하였음에도, 검사가 법원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검사는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기록 상 누락되어 있는 수사자료(참고인 000에 대한 진술조서)에 대해 피고인 측이 열람등사 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이를 허용하였는데, 검사가 해당 진술조서를 피고인 측에 공개하지 않을 경우 검사는 참고인 000를 증인으로 부르거나 그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제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개인이 할 수 없는 다양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금융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감정신청 등 여러 방법을 통해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때문에 여러분이 검찰로부터 공소장과 함께 증거기록 목록을 받았다면, 검사가 실제 가지고 있는 수사자료는 증거기록보다 방대할 가능성이 큽니다. 검사가 수사자료 중 법원에 증거기록으로 제출하지 않고 누락한 것이 있다면, 해당 증거는 범죄를 입증하는 것과 관련이 없거나 범죄사실에 반대되는 자료일 가능성이 큽니다.
때문에 증거기록을 받고 나서 기록 상 무엇인가 누락된 것이 있거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수사자료가 보이지 않는 경우 적극적으로 증거개시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누락된 수사자료가 사건해결의 실마리로 무죄를 받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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