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영상수집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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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영상수집 시 주의사항 

이요한 변호사

[원본은 이요한 변호사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CTV 영상의 중요성

형사소송에서 사용되는 증거는 크게 진술증거, 비진술증거가 있습니다.

진술증거는 사람의 말을 증거로 사용하는 것으로, 인증(人證)이라고도 합니다. 진술은 진술자의 기억과 감정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시간이 지나 기억이 희미해지는 등의 이유로 최초 진술과 나중 진술내용이 달라지거나, 같은 사건을 경험한 두 사람이 서로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진술증거는 사람의 말이 아닌 증거자료를 총칭하는 것으로, 물건 자체가 증거로 되는 경우(살인에 사용된 흉기), 서면의 기재가 증거가 되는 경우(예금거래내역), CCTV 영상자료 등이 있습니다.

진술증거의 불확실함 때문에 소송실무에서는 비진술증거의 증명력이 높은 경우가 많은데, 이 중에서도 CCTV 영상은 사건의 성패를 가름할 수 있는 핵심 증거물로 증명력이 매우 높습니다.

CCTV 영상은

(1) 사건 현장 그 자체를 생생히 전달하는 자료로 내용이 중립적·객관적이고,

(2) 같은 비진술증거인 서증에 비해 위조나 변조가 어려우며,

(3) 포렌식·해쉬 값 검사등을 통해 영상파일의 변경·위조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cctv 영상파일의 증거사용에 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103192


CCTV 영상의 확보방법 및 주의사항

이렇게 중요한 CCTV 영상자료 확보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1) 수사기관에 CCTV 영상확보 요청,

(2) CCTV 관리자가 국가나 공공기관인 경우 정보공개청구,

(3) 법원에 증거보전 청구,

(4) CCTV 관리자가 사인인 경우 임의로 제출받는 방법 등입니다.

그런데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례에 따를 때, (4) CCTV 관리자인 사인으로부터 임의로 영상을 제공받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가 성립한다는 것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인정보 보호법’이라고 한다) 제59조 제2호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1조 제5호는 ‘제59조 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후단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을 이전받을 것을 요한다. 영상정보 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된 개인의 초상, 신체의 모습과 위치정보 등과 관련한 영상의 형태로 존재하는 개인정보의 경우, 영상이 담긴 매체를 전달받는 등 영상 형태로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것 외에도 이를 시청하는 등의 방식으로 영상에 포함된 특정하고 식별할 수 있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지득함으로써 지배․관리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도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후단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할 수 있다.

(대법원 2024. 8. 23. 선고 2020도18397 판결)

위 사건의 피고인은 장례식장에서 CCTV 영상을 통해 A가 도박신고를 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장례식장 관리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장례식장 CCTV 영상을 보여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직원은 장례식장 빈소 내부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촬영된 A의 모습 등 영상자료를 재생하여 피고인에게 보여주었고, 피고인은 이를 휴대폰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장례식장 직원이 영상을 재생하여 피고인에게 보여 준 행위에 대해, 피고인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영상에 촬영된 A의 초상과 신체의 모습 등도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영상을 재생하여 본 피고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후단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CCTV는 중요한 증거자료로 가능한 신속히 이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임의로 CCTV 영상을 제공받는 것이 어려워 졌을 뿐 아니라, 대법원 판례에 따를 때 범죄에도 해당할 수 있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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