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은 이요한 변호사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 진행절차
형사사건 중 경찰의 수사는 ① 피해자 등의 고소·고발 ② 고소인 조사 ③ 피의자 조사 ④ 대질조사 및 추가조사 ⑤ 송치결정 또는 불송치 결정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중 피의자는 ② 고소인 조사가 끝난 후, 경찰서에 출석하여 진술하라는 수사관의 연락을 받게 됩니다.
형사 절차 중 변호사를 언제 선임해야 하는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자면, 수사관 연락을 받자마자 변호사를 찾아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변호사 선임시기가 빠를 수록 좋은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차 피의자 신문의 중요성
수사관은 1차 피의자 신문을 통해 피의자의 주장을 처음 듣게 되고, 사건의 진상을 파악해 나갑니다. 1차 피의자 신문에서 수사관은 본인이 궁금한 모든 것을 물어보게 되므로 2·3차 조사에 비해 1차 조사의 신문조서 양이 방대합니다.
1차 피의자 신문 시 사건의 핵심쟁점에 대한 조사가 대부분 진행되므로, 1차 조사 시 잘못된 진술을 하여 조서에 기재된 경우 이를 되돌리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1차 조사 진술과 이후 조사의 진술이 상이한 경우 피의자 주장 전체의 신빙성이 낮게 평가되며, 진술이 모순된 이유에 대해 계속하여 추궁당합니다.
첫단추가 틀어지면서 사건 전체가 망가지거나 기소되지 않아야 할 피의자가 기소되기도 합니다. 실제 서울 제가 담당했던 강간치상 사건에서, 피해자가 폭행당하고 있는 핸드폰 영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폭행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를 위협하다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기소까지 된 적이 있습니다.
기소 후 사건 기록을 살펴보니, 1차 피의자 신문만 정상적으로 받았더라면 충분히 불송치로 끝날 수 있던 사안이었습니다.
1차 피의자 신문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가급적 1차 피의자 신문조사 전 변호사를 선임하여 범죄 혐의에 대한 진술요지를 정리하고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미리 제출하여 조사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의자 신문조서의 꾸밈작업 방지
대부분의 수사관은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미리 질문사항을 준비한 상황에서 피의자를 소환합니다. 고압적인 분위기나 여러가지 수사기법을 통해 사건의 핵심쟁점에 대한 피의자의 자백을 유도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사소한 사항인 것처럼 위장하기도 하고,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카카오톡, cctv)를 피의자에게 직접 제시하며 압박하기도 합니다.
특히 수사관은 고소장과 고소인 진술만을 확인한 상태에서 피의자를 소환하므로 피의자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의자에게 혐의가 있다는 전제하에 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피의자 신문조서를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꾸미는" 방식으로 작성합니다.
피의자가 한 진술 중 피의자에게 불리한 부분만 취사선택하여 조서에 기재하기도 하고, 고소인 주장과 반대되는 진술은 기재하지 않기도 합니다. 수사관이 피의자의 말을 경청해 주는 척 하면, 준비가 안된 피의자들은 본인이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는지도 모른 채 수사관이 원하는 답변을 술술 늘어놓기도 합니다.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다면 수사관이 피의자를 구렁텅이로 몰고 가는 것을 제지할 수 있고, 피의자가 조사 분위기에 위축되어 얼떨결에 혐의에 대해 자백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수사관이 예기치 못한 증거자료를 들이미는 경우, 조사를 잠시 중지시키면서 진술을 정리해주기도 합니다.
피의자 조사는 철저히 수사관이 짠 계획대로 진행됩니다. 제가 경험한 사건 중, 피의자에게 질의할 사항을 미리 준비하지 않고 조사를 진행한 수사관은 거의 없었습니다.
1차 피의자 신문조사는 피의자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가 진행되고, 여기서 잘못 진술한 내용을 이후 일일이 되돌리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때문에 1차 조사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 사건 자체가 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1차 피의자 신문조사 전 변호인을 선임하시거나, 아니면 상담을 통해 최소한의 진술방향이라도 정리하시기를 조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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