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영상 및 재촬영물의 증거능력과 법적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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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영상 및 재촬영물의 증거능력과 법적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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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영상 및 재촬영물의 증거능력과 법적 요건 

이요한 변호사

[원본은 이요한 변호사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CTV영상의 증거용도

CCTV영상은 촬영대상과 입증하고자 하는 용도에 따라 진술증거나 비진술증거(물적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1) 진술증거인 경우

CCTV 영상이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촬영물이라면, 이는 전문증거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 제316조에 따라 증거능력을 판단합니다.

(2) 비진술증거인 경우(현장촬영 영상)

CCTV 영상이 범행 전후의 상황을 녹화한 것으로 범행 그 자체를 입증할 수 있는 독립증거로 사용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폭행장면을 촬영한 영상, 교통사고 장면을 촬영한 영상등입니다.

전문증거는 그 내용이 매우 복잡하므로, 오늘 포스팅에서는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요건 중 동일성과 무결성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CCTV 영상의 증거능력 - 위법수집증거

CCTV 영상을 확보하는 단계에 있어,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CCTV 영상이 수집되었다면 해당 증거는 다른 요건을 검토할 필요 없이 증거능력이 부정됩니다.

예를 들어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고 수집된 CCTV 영상, 압수수색 영장의 혐의사실과 관련없는 별건 범죄 입증을 위해 수집된 CCTV 영상 등은 위법수집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CCTV 영상의 증거능력 - 대법원 판례

CCTV 영상파일은 디지털 증거로 그 특성상 위변조에 취약합니다. 따라서 CCTV 영상이 형사소송에서 증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 원본 CCTV 영상과 법원에 제출된 영상파일이 동일하여야 하고(동일성), ② 원본 영상파일이 법정에 제출되기까지 변경이나 훼손이 없어야 합니다.(무결성)

압수물인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라고만 한다)에 입력하여 기억된 문자정보 또는 그 출력물(이하 ‘출력 문건’이라 한다)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압수 시부터 문건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사정, 즉 무결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CCTV 영상의 증거능력 - ① 무결성

무결성은 최초 증거가 저장된 매체에서 법정에 제출되기까지 디지털 증거의 변경이나 훼손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무 상 수사기관은

  1. 하드디스크 등의 저장매체 원본을 압수한 다음 피의자 등의 서명을 받아 봉인하고 서명·봉인 과정을 녹화하며,

  2. 압수 대상자가 입회한 가운데 봉인을 풀고 포렌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압수한 저장매체에 대한 이미지 파일(복제본)을 생성한 후, 별도의 저장장치에 이미지 파일을 저장한 다음 이미지 파일을 이용하여 복구 등의 분석작업을 실시하고,

  3. 쓰기방지장치(Fastblock)를 압수한 저장매체에 연결한 상태에서 이미지 파일 생성작업을 실시하고, 이미지 파일에 대한 해쉬값을 계산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해쉬값이 기재된 서면에 서명·날인하는 방법으로 무결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증거 수집 및 분석 규정(대검예규 410호) 中]


CCTV 영상의 증거능력 - ② 동일성

동일성은 디지털 증거 원본과 복제본이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일성은 원본과 복제본('하드카피'또는 '이미징'한 매체로부터 출력된 자료)의 hash 값이 동일하다는 취지로 서명한 확인서면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입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원칙적 방법으로 동일성을 입증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 원본에 대한 압수·봉인·봉인해제나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 작업에 참여한 수사관이나 전문가 등의 증언에 의해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 사이의 해쉬값이 동일하다거나 원본이 최초 압수 시부터 밀봉되어 증거 제출 시까지 전혀 변경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증명하는 방법

  • 법원이 그 원본에 저장된 자료와 증거로 제출된 출력 문건을 대조하는 방법 등으로 동일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CCTV 영상을 재촬영한 파일의 증거능력

그렇다면 cctv 영상 원본을 복제한 파일이 아니라 영상 원본을 재촬영한 파일의 증거능력은 어떻게 될까요? 이에 대해 하급심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CCTV 재생 화면을 휴대폰으로 재촬영한 동영상 및 사진(이하 ‘이 사건 재촬영물’이라 한다)은 원본 CCTV 영상파일과의 관계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복사된 것이 아니고 그 자체로 재촬영본의 원본이 된다. 따라서 디지털 증거에서 문제되는 원본 CCTV 영상파일과의 동일성과 무결성은 증거능력 인정의 요건이 된다고 볼 수 없다.

이 경우 재촬영된 원본의 증거능력은 원본 CCTV 영상을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제출이 곤란한 사정이 있고, 촬영자 및 동석자 등의 진술, 재촬영된 영상의 내용 및 상태 등에 의하여 사건과의 관련성 및 인위적 조작이 가해지지 않았다는 점이 증명된다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 19. 선고 2023노1593 판결

원 CCTV 장치에 기한 재생 영상을 재촬영한 원본 파일 자체는 원 CCTV 영상과의 관계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복사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디지털 증거에서 문제되는 원 CCTV 영상과의 동일성 및 무결성이 증거능력의 요건이 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재촬영된 원본 자체는 CCTV 영상의 재생 상태와 촬영상황이 그대로 녹화된 것으로서 테이프나 영상파일의 내용에 인위적인 조작이 가해지지 않은 것이 전제된다면 다른 위법 사유가 없는 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 CCTV 영상이 이미 소멸한 경우에도, 원 CCTV 영상을 법정에 제출할 수 없음이 인정되고 촬영자·동석자의 진술, 재촬영 장비의 제출, 재촬영된 영상의 내용 및 상태 등에 의하여 재촬영된 영상에 사건과의 관련성과 인위적인 조작이 가해지지 않았다는 점이 합리적으로 증명된다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25. 선고 2013고합805 판결

cctv 영상을 재촬영한 파일('재촬영물')은 원본을 복사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재촬영의 '원본'이므로, 복제본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인 동일성과 무결성은 재촬영물의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CCTV 영상 원본을 제출하지 못하는 사정이 인정되고, 촬영자 및 동석자 등의 진술, 재촬영된 영상의 내용 및 상태 등에 의하여 사건과의 관련성 및 인위적 조작이 가해지지 않았다는 점이 증명된다면 재촬영물의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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