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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측에서 절 고소했다고 12월 24일자 경찰서 방문증과 포스트잇에 자기 이름을 적은 사진을 보내왔는데 일주일이 지난 1월 1일자까지도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주작이라고 판단해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오늘 형사사법포털에서 문자가 온 내용의 사진을 저한테 보냈는데 상대방측에서 문자보낸사람 저장을 송OO으로 해놓았습니다. 보통 형사사법포털에서 연락올때 사람 이름으로 저장이 되어있나요? +문자 내용에는 형사사법포'탈'이라고 되어있었고 같이 첨부된 링크에는 형사사법포'털'로 되어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