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은 이요한 변호사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질조사란?
대질조사는 고소인과 피고소인 양측을 모두 불러서 진행하는 조사입니다.
형사사건 조사는 고소인 조사->피고소인 조사->(필요시) 대질조사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수사관은 고소인·피고소인 조사시에는 각 당사자만 소환하여 진술을 듣고 사건을 파악합니다.
만약 사건의 쟁점에 대해 양자 진술에 차이가 나거나 모순점이 있는 경우,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모두 불러 조사를 하는 것이 대질조사입니다.
대질조사의 중요성
모든 사건이 대질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명확한 사건이라면 피고소인 조사만 마친 후 수사관이 결론을 내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수사관은 피고소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누구 주장이 진실인지 확실치 않거나, 사건의 중요쟁점에 대해 양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 등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사건에서 대질조사를 진행합니다.
대질조사는 수사의 막바지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양자가 직접 대면하여 진술하는 특성 상 어떤 방식으로든 수사관의 심증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대질조사 준비방법
1. 변호인 선임
대질조사에서 사건의 결론이 판가름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법률전문가인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질조사를 미리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 사건의 쟁점이 무엇인지, 양자의 진술내용 상 차이가 무엇인지, 대질조사에서 수사관이 중점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점 등에 대한 예측과 대응이 가능합니다.
특히 정신없이 진행되는 대질조사 중 수사관이 중요하게 여기는 점, 수사관 질문의 취지를 일반인이 즉각적으로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다면 그로부터 조력을 받아 대질조사 중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므로, 대질조사를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습니다.
2. 예상질문지 작성 및 예행연습
기존에 작성된 고소장이나 변호인 의견서, 진술조서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재정리하고, 수사관이 대질조사 시 물어볼 수 있을법한 예상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합니다.
대질조사 시 기존에 제출했던 서면(고소장, 변호인 의견서) 및 진술조서 내용과 다른 진술을 한다면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기존에 제출한 서면, 진술조서 내용과 일관된 내용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3. 추가증거 준비
조사 중간중간 수사관에게 연락을 하면, 수사관이 상대방 주장의 요지를 간략히 알려주며 반박자료가 있는지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와 같이 상대방 주장의 요지를 대략적으로라도 확인하였다면, 상대방 주장을 반박할 새로운 증거를 준비하고 대질조사 시 이를 제시하여 현장에서 상대방 주장을 탄핵할 수 있습니다.
대질조사 중 대처방법
대질조사는 서로 말싸움 하는 자리가 아니고, 수사관 주재 하 순서대로 진술이 진행됩니다. 수사관은 일방에게 먼저 질문하여 답변을 청취한 후, 타방에게 상대방 진술에 대한 의견을 말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대질조사 중 상대방 주장의 핵심, 내 주장과의 차이점, 수사관의 심증과 사건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질조사 중 노트북 또는 노트를 준비하여 상대방 주장의 요지 및 핵심근거를 반드시 기록해야 합니다.
경찰에서 '변호인의 전자기기 사용 메모권 보장 제도'를 도입한 이후, 제 경험 상 경찰에서 진행되는 대질조사에서 노트북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제재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검찰에서는 조사 시 변호인의 노트북 사용을 금지하는 지청이 많았습니다. 검경 수사권 분리 이후 검찰에서 직접 조사를 진행하는 사건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고, 최근 제가 검찰에서 진행한 대질조사에서 노트북 사용을 금지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를 일반화할 수 없으므로, 노트북 외 필기구와 노트를 지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렇게 대질조사 요지를 기록하였다면, 대질조사 시 파악한 쟁점이나 상대방 주장에 대해 추가 의견서·증거자료를 제출합니다. 대질조사를 통해 상대방의 주장이나 증거자료의 구체적 내용까지 파악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반박할 새로운 증거를 발굴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대질조사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진행하는 특성상 양자가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질조사의 목적은 상대방에 대한 악감정을 푸는 것이 아니라, 결국 결정권자인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대질조사에서는 절제된 말투로 핵심결론만을 진술하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상대방과 소리높여 싸우는 것보다 훨씬 유리한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분노에 휩싸일수록 불필요한 진술·기존 진술과 모순되는 진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감정을 가라앉히고 준비한 내용대로 차분하게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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