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은 이요한 변호사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단계의 하도급을 거쳐 진행되는 건설업의 경우 항시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체불 문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은 건설업자가 일용직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경우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상수급인의 임금지급 책임(근로기준법 제44조의2)
본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은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졌는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그 하수급인의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임금지급 책임을 부담합니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09조)
[근로기준법]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①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비슷한 규정인 근로기준법 제44조가 직상수급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하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연대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는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 유무를 불문하고 임금지급 연대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①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下受給人)(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수급인을 말한다)이 직상(直上) 수급인(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도급인을 말한다)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귀책사유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수급인의 귀책사유)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귀책사유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 금액 지급일에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원자재 공급을 늦게 하거나 공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하수급인이 도급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는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자금력이 불분명한 하수급인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위법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하수급인이 그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직상수급인에게도 그의 귀책유무와 관계없이 임금지급의무를 지우는 것입니다.
직상수급인의 임금지급 방법
그렇다면 근로기준법 제44조의2가 적용되는 경우, 즉 건설업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하수급인에게 공사 일부를 도급한 직상수급인은 어떻게 해야 임금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을까요?
이 경우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해야만 임금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아래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지고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면, 그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또는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와 관계없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직상 수급인이 근로자로부터 임금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하수급인에게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구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른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상, 위 임금 상당액이 근로자에게 임금으로 전달되도록 담보하는 확실한 조치를 취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도4055 판결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른 직상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를 매우 엄격히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수급인이 그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데에 직상수급인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한 경우,
직상수급인이 근로자로부터 임금수령권한을 위임받은 하수급인에게 임금을 지급한 경우라 하더라도,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는 이상 여전히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며, 근로기준법 위반(임금체불)죄 역시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 회에 걸친 도급이 이루어지는 건설사업에서 전문건설사가 면허만 대여하고 실제 공사는 무등록 건설업자가 진행하는 속칭 '면대'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면대행위는 모두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해당하여 면허를 대여한 전문건설사는 무등록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임금지급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전문건설사가 임금지급 의무를 면하기 위해서는 우선 무등록 건설업자에게 하수급하는 것을 지양해야 합니다. 만약 하수급인이 무등록업자인 경우,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중 근로자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하수급인이 아닌 그의 근로자에게 직접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은 무등록 하수급인을 고용한 건설사에 대하여 매우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