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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으로 온 국가수사본부 알림에 대한 이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카톡으로 이렇게 왔는데요 국가수사본부 업무 알림 [중간통지] 소속 전화번호 귀하의 사건에 대하여 현재 수사 진행중임을 안내드립니다. 살면서 잘못했던 것도 없지만 막상 이런 카톡이 오니 당황해서요 전화를 해보니 담당관이 퇴근을 해서 당장 확인을 할 수 없다는데 이게 제가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오발송이여도 이런 내용의 카톡이 피해자한테 발송이 되는건지 피의자한테 발송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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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1. 국가수사본부 중간통지 메시지의 의미 카카오톡을 통한 ‘국가수사본부 중간통지’는 대개 수사기관이 피의자 또는 참고인, 피해자 등 사건 관련자에게 사건이 진행 중임을 알리는 중간 알림입니다. 수사 절차의 일부로서 전자문서 방식으로 안내하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 특히 민원 또는 고소·고발 사건이 접수된 경우 전산상 자동 통보가 이뤄지기도 합니다. ✅2. 피의자, 피해자 모두에게 발송 가능 이러한 메시지는 피의자뿐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발송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은 피해자 보호 및 통지 의무가 있으며, 특히 피해자에게도 중간통지 및 처분결과 통지를 전자 방식으로 발송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단지 해당 메시지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피의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3. 피의자인 경우의 중간통지 여부 다만, 귀하가 ‘입건된 피의자’ 신분일 경우에도 이런 중간통지를 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 확인 절차(예: 주민등록번호 확인 등)가 필요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단정할 수 없으므로, 경찰서 사건 담당자에게 본인 인증 후 확인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4. 대응 방법 및 조언 • 경찰서에 본인 확인 후 어떤 신분(피해자/피의자/참고인)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문의해 보시고 • 피의자일 경우, 향후 조사에 대비해 진술 준비 및 법률자문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피해자라면 사건 경과 및 수사 방향에 대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배재용 변호사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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