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은 이요한 변호사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초기 - 진정성 있는 사과의사의 표시
형사합의 이야기를 꺼내기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의사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형사사건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있거나 어느 일방의 잘못으로 몰기에는 불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이미 피해를 본 상황이기 때문에, 가해자의 잘못을 100%로 생각하면서 원망의 화살을 가해자에게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합의 이야기를 꺼낼 경우, 아직 분노에 차 있는 피해자가 자극을 받아 합의진행이 더더욱 어려워 질 우려가 있습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사건 초기에는 우선 진정성 있는 사과의사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의 감정이 누그러져야 형사합의에 관한 대화 진행이 가능하고, 합의금도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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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 대한 무리한 접촉·합의강요 금지
형사사건으로 입건되거나 고소장이 접수된 이후, 피해자에게 찾아가 합의를 요구하거나 화를 내면서 고소 취하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본인이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피해자나 그 가족에게 섣불리 연락하거나 그들에게 합의를 강요하는 것은 절대 하면 안되는 행동입니다.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사과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먼저이고, 사실이 아니라면 피해자의 주장을 반박할 자료를 준비한 후 사건 경과에 따라 합의의사를 전달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무리한 접촉·합의 강요는 수사단계에서는 체포·구속의 사유, 재판단계에서는 형의 가중사유입니다. 피해자가 합의강요를 이유로 수사관서나 재판부에 엄벌을 탄원할 수 있기 때문에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실제 하급심 판례를 찾아보면,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였다.''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피고인을 법정 구속한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합의의사를 전달하는 것을 지양하고 가급적 대리인을 통해 합의의사를 타진하시기 바랍니다.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렵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피해자에게 합의의사가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하거나, 검찰청에 형사조정을 신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형사합의는 협상이 아니라는 점
형사합의를 일종의 '협상게임'으로 생각하여 상대방에 대한 본인의 우월적 지위·상대방의 약점을 합의에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합의는 '협상게임'이 아니라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받는 절차입니다.
쌍방폭행과 같이 양자가 모두 형사절차에 연루되어 사건의 일회성 해결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형사합의는 '협상게임'처럼 진행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피해자와 가해자가 명확히 구분되므로, 가해자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그에 대한 처벌문제만 남습니다.
형사합의는 '용서를 받는 절차'이기에, 상대방의 약점을 쥐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합의에 이용하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하여 합의금을 감액하려 시도하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2차·3차 가해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제가 본 사례로, 성범죄로 피소당한 피의자가 불법체류자인 외국인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의 불법체류 사실을 출입국 사무소에 신고하겠다고 겁박한 적이 있습니다. 피해자는 피의자가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하여 합의를 시도하였다고 검찰에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결국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피의자는 구속되고 말았습니다.
형사합의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는 동등한 협상당사자가 아닙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낮은 위치에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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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선임
형사사건의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분노와 원망으로 차있기 때문에 보통 가해자를 직접 접촉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이에 가급적 합의관련 경험이 많은 법률전문가나, 신뢰관계 있는 대리인을 통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경우 가해자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리인은 제3자의 시각에서 사건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양자의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경우 여러 가지 객관적 근거와 전문적 의견을 제시하여 상대방을 설득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금 제시
(1) 가해자
가해자는 형사합의시 본인이 마련 가능한 최대액수를 합의금의 마지노선으로 정한 후, 실제 합의금을 제시할 때 마지노선보다 적은 금액을 합의금으로 제시하면서 차차 합의금 액수를 높여 나가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만약 마지노선 액수를 바로 합의금으로 제시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더 이상의 합의진행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2) 피해자
피해자라면 본인이 실제 받고 싶은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을 합의금으로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가 최초 제시한 금액이 합의금의 상한으로 결정되고, 이후 합의는 그 금액을 기준으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제 경험상 합의금의 조율 과정이 한 번의 금액 제시로 끝난 적은 없습니다. 수 회에 걸친 의사교환과 연락을 통해 합의안이 도출되며, 그 과정에서 가해자는 어떻게든 금액을 깎으려고 하는 반면 피해자는 금액을 올려받고자 합니다.
최초 상대방에게 제시할 합의금 금액에는 반드시 여유분을 설정해야 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합의는 사건마다 합의 시기와 금액, 합의방법이 매우 다양하므로, 이 글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형사합의는 사람과 사람이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입장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나의 제안을 수락할 이유가 있는지, 나와 합의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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