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변호사] 학교폭력 가해처분, 피해학생 불복절차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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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변호사] 학교폭력 가해처분, 피해학생 불복절차 행정심판 

한아름 변호사

3호처분➡️4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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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한아름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으로

피해학생이 입은 피해정도에 비해

학교폭력 가해학생 처분 수위가 낮다면

불복절차인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통해

상대의 처분수위를 높이고자 할 것입니다.

피해학생과 더불어

가해학생도 과도한 처분이 나왔다면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 수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최근 피해학생 대리를 통해

가해학생의 처분과 특별교육 이수시간을

상향시킨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가해학생은 수시로 피해학생의 돈을

빌린 후 갚지않고 공갈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그 이후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의 말에

쉽게 응하지 않고

들어주지 않자 다른 친구들을 불러모아

화장실에 감금을 하여

언어폭력 및 협박을 한 행위가 발각되었습니다.

공갈,감금,협박 행위로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지만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처분 점수에 빗대어보면

학교폭력 행위가 일어나게 된 행위

빌린 돈은 까먹지 않았고 갚으려고 노력했다는 이유로

고의성 반성점수에서 낮음점수를 받게 된 것입니다.

한아름 변호사는 회의록을 통해

사안을 검토한 뒤 행정심판을 통해

학교폭력 가해학생 처분(학교에서의 봉사 4시간등)

취소받고자 하였습니다.

한아름 변호사는

학교폭력은 신체적폭행에 한정되지 않고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주장하였습니다

피해학생는 여전히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권보호가 우선이며

가해학생에 대한 교화 육성이 필요할 정도로

가벼운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피력하여

심각성과 경각심을 인지하여야 한다는 점을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관할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는 이를 인용하여

원처분인 학교봉사 3호 처분과

특별교육 2시간 보호자 1시간 처분을 취소하고

사회봉사 4시간 학생교육 5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5시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행정심판은 재결서를 받는 것이 시작입니다.

다시 열리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준비하기 위해

달려왔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세부점수의 변경을 통해

가해학생의 처분을 바꾸는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인 스스로 법리적 해석을 하는것은 쉽지 않습니다.

가해학생의 처분을 높이고자 한다면

부당한 결과로 처분을 낮추고자 한다면

주저없이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한아름 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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