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변호사] 학교폭력 가해처분, 피해학생 불복절차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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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변호사] 학교폭력 가해처분, 피해학생 불복절차 행정심판 

한아름 변호사

3호처분➡️4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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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한아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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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건으로

피해학생이 입은 피해정도에 비해

학교폭력 가해학생 처분 수위가 낮다면

불복절차인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통해

상대의 처분수위를 높이고자 할 것입니다.

​

피해학생과 더불어

가해학생도 과도한 처분이 나왔다면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 수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최근 피해학생 대리를 통해

가해학생의 처분과 특별교육 이수시간을

상향시킨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가해학생은 수시로 피해학생의 돈을

빌린 후 갚지않고 공갈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

그 이후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의 말에

쉽게 응하지 않고

들어주지 않자 다른 친구들을 불러모아

화장실에 감금을 하여

언어폭력 및 협박을 한 행위가 발각되었습니다.

​

공갈,감금,협박 행위로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지만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처분 점수에 빗대어보면

학교폭력 행위가 일어나게 된 행위

빌린 돈은 까먹지 않았고 갚으려고 노력했다는 이유로

고의성 반성점수에서 낮음점수를 받게 된 것입니다.

​

한아름 변호사는 회의록을 통해

사안을 검토한 뒤 행정심판을 통해

학교폭력 가해학생 처분(학교에서의 봉사 4시간등)

취소받고자 하였습니다.

한아름 변호사는

학교폭력은 신체적폭행에 한정되지 않고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주장하였습니다

​

피해학생는 여전히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권보호가 우선이며

가해학생에 대한 교화 육성이 필요할 정도로

가벼운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피력하여

심각성과 경각심을 인지하여야 한다는 점을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

관할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는 이를 인용하여

원처분인 학교봉사 3호 처분과

특별교육 2시간 보호자 1시간 처분을 취소하고

사회봉사 4시간 학생교육 5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5시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

행정심판은 재결서를 받는 것이 시작입니다.

​

다시 열리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준비하기 위해

달려왔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

세부점수의 변경을 통해

가해학생의 처분을 바꾸는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인 스스로 법리적 해석을 하는것은 쉽지 않습니다.

​

가해학생의 처분을 높이고자 한다면

부당한 결과로 처분을 낮추고자 한다면

주저없이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한아름 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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