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육청 출신 소년보호재판 전문 한아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디지털 성범죄(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디지털 성범죄영상) 처벌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도 성폭력범죄의 한 유형이므로
성폭력범죄와 마찬가지로 징역형, 벌금형 등으로 처벌받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행위자가 청소년이면 나이에 따라 처벌 방식이 달라집니다.
형사미성년자인 만 14세 미만인 경우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고
만 14세 이상인 청소년은 범죄행위의 경중에 따라
소년보호재판 또는 형사재판을 받습니다.
만10세 미만은 소년보호재판 대상이 아니므로 소년보호재판은 받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는 만화나 애니메이션이 포함되나요?📌"
결론은 포함됩니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
필름, 비디오물, 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이라고 규정합니다.
실제 인물이 등장하는 동영상과 사진뿐만 아니라 만화나 애니메이션도 이에 해당됩니다.
만화나 애니메이션의 형태라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의 성적행위를 묘사한 영상물은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에 해당되어
소지·배포·판매 등의 행위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아동·청소년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았다가
삭제한 경우도 소지 행위에 해당하나요?📌"
소지 행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아동·청소년음란물소지죄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한 경우에 처벌합니다.
따라서 아동음란물인줄 모르고 다운받았다가 삭제한 경우
즉 고의로 하지 않은 경우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아동음란물인줄 알면서 다운받았다가 삭제한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음란물 소지죄로 처벌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의 영상은 다운로드하여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고
파일 공유 프로그램의 경우 파일을 다운로드 하는 동시에
해당 파일이 업로드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유포죄로 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성착취 영상의 경우 위와 같은 행동들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확산하는 명백한 2차 가해이니 가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아동·청소년음란물을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영상을 다운로드 없이
시청만 했을 경우 처벌을 받나요?📌"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에서 동영상을 시청하려면
다운로드를 받아야만 시청할 수 있으므로 시청하는 순간
자동으로 다운로드가 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시청했던 임시파일이 해당기기에 남아있는 경우
소지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N번방 사건’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고려하여
향후 단순히 시청 했을 경우도 처벌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법 개정에 대해 논의 중입니다.
현행법상 처벌되지 않는다고 해서, 잘못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불법촬영물이나 음란물을 유포·유통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단순히 소비하는 것도 디지털 성범죄의 일종이라는 것을 인지해야겠습니다.
"청소년이 디지털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신상등록, 고지, 공개 등이 될 수 있나요?📌"
신상정보 등록은 가능하며 공개·고지는 안 됩니다.
청소년성보호법상 청소년은 19세 미만자를 말하지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하는 자는 청소년에서 제외됩니다.
자녀가 디지털 성범죄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자녀만을 위한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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