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조치(징계)에 대한 이의신청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한아름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 처분에 불복하고자 할 때
불복절차에는 2가지가 존재합니다.
행정심판 그리고 행정소송이 있는데요.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각각 장단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제도입니다.
교육지원청 교육장도 행정청의 하나이며 교육장이 내린 조치는 처분에 해당됩니다.
행정심판은 한번의 재결(행정심판의 결정)로
신속·간이하고 인지대 등 소송비 크지 않으며
위법성, 부당성, 합목적성까지 판단해 학폭 징계가 취소되거나
징계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이 훨씬 넓어
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조치결정이 부당하거나
위법성이 있으면 매우 효율적이고 편리한 권익구제 제도입니다.
다만 학교폭력 선도조치에 대해 행정심판을 하는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가
선도조치를 한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독립된 기관이긴 하나
교육청 소속으로 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조치결정을 가능한 인정해 주려는 경향이 있어
행정소송보다 취소 또는 변경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이 행하는 재판절차입니다.
교육지원청 교육장도 행정청의 하나이며
교육장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내린 선도조치결정은 처분에 해당되므로
행정소송이 가능합니다.
※ 교육장(교육지원청의 장)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의 부모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교육청과 아무런 관련없는 제3자인 행정법원(행정법원이 없는 경우 지방법원)이
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조치결정의 위법이 없는지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단합니다.
행정소송은 당사자 중 일방이 판결에 불복시
3심(1심, 2심, 대법원)까지 진행이 되며 인지세와 송달료가 발생하며
학교폭력 선도조치(징계)의 위법성만 판단합니다.
🔶자녀의 학교폭력 선도조치 불복, 이의제기?🔶
전문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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