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한아름 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행정심판 및 민사소송 승소시
상대방에게 변호사비용을 모두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1. 행정심판이란? 기본 구조와 비용 부담 원칙
들어가기에 앞서 행정심판이 뭔지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다투는 절차입니다.
법원에서 다투는 행정소송과 달리, 행정기관 내에서 이루어지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원칙적으로는 행정심판에서는 변호사 비용을 패소한 상대방
⭕ 즉 행정청에 직접!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민사소송과 달리 행정심판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이지요.
즉,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그 비용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궁금한것은 행정심판의 상대방(행정청, 즉 교육청)이 아닌
가해자에게 청구할 있는지 여부이겠죠?"
📌 2.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가해자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행정처분이 누군가의 위법한 행위로 인해 이루어진 경우
그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변호사 비용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단순한 손해배상이 아닌,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 참고 : 행정소송과의 차이점
"그럼 행정소송은 어떨까요? 행정소송에서는 민사소송법이 준용됩니다.
즉, 패소한 측이 승소한 측의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행정심판은 이런 소송 절차와 다르게 행정기관 내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송비용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에서는 변호사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해자에게 청구 가능한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가해자에게 청구 가능한 경우
✔ 가해자의 위법 행위로 인해 행정처분이 발생한 경우
✔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가해자의 불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한 경우
"따라서 단순히 행정심판에서 승소했다고 해서
가해자에게 바로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해자의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요약해볼까요?
🚩 핵심 요약
✔ 행정심판에서는 변호사 비용을 상대방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음
✔ 하지만 손해배상청구나 국가배상청구소송을 통해 일부 회수가 가능할 수 있음
✔ 가해자의 행위로 인한 피해 입증 가능해야 함
✔ 국가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시에는, 행정청의 명백한 위법과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함
✔ 실무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제한적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
한아름 변호사는 행정심판만 청구하고도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위자료와 변호사비용까지 청구한 사례가 많이 있는데요.
학교폭력 행정심판을 준비 중이거나 민사소송을 준비중이시라면
한아름 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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