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행정심판, 승소 시 변호사 비용 무조건 받는다? NO❗
학교폭력 행정심판, 승소 시 변호사 비용 무조건 받는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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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행정심판, 승소 시 변호사 비용 무조건 받는다? NO❗ 

한아름 변호사

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한아름 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행정심판 및 민사소송 승소시

상대방에게 변호사비용을 모두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1. 행정심판이란? 기본 구조와 비용 부담 원칙

들어가기에 앞서 행정심판이 뭔지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다투는 절차입니다.

법원에서 다투는 행정소송과 달리, 행정기관 내에서 이루어지죠.

​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원칙적으로는 행정심판에서는 변호사 비용을 패소한 상대방

⭕ 즉 행정청에 직접!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

왜냐하면,민사소송과 달리 행정심판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이지요.

즉,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그 비용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그러나! 우리가 궁금한것은 행정심판의 상대방(행정청, 즉 교육청)이 아닌

가해자에게 청구할 있는지 여부이겠죠?"

📌 2.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가해자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

예를 들어, 행정처분이 누군가의 위법한 행위로 인해 이루어진 경우

그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변호사 비용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이 역시 단순한 손해배상이 아닌,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 참고 : 행정소송과의 차이점

"그럼 행정소송은 어떨까요? 행정소송에서는 민사소송법이 준용됩니다.

즉, 패소한 측이 승소한 측의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행정심판은 이런 소송 절차와 다르게 행정기관 내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송비용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에서는 변호사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해자에게 청구 가능한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가해자에게 청구 가능한 경우

✔ 가해자의 위법 행위로 인해 행정처분이 발생한 경우

✔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가해자의 불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한 경우

​

"따라서 단순히 행정심판에서 승소했다고 해서

가해자에게 바로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해자의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요약해볼까요?

​

🚩 핵심 요약

✔ 행정심판에서는 변호사 비용을 상대방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음

✔ 하지만 손해배상청구나 국가배상청구소송을 통해 일부 회수가 가능할 수 있음

✔ 가해자의 행위로 인한 피해 입증 가능해야 함

✔ 국가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시에는, 행정청의 명백한 위법과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함

✔ 실무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제한적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

​

한아름 변호사는 행정심판만 청구하고도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위자료와 변호사비용까지 청구한 사례가 많이 있는데요.

학교폭력 행정심판을 준비 중이거나 민사소송을 준비중이시라면

한아름 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최소 비용, 최대 효율, 최고 결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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