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무죄 무혐의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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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무죄 무혐의 받는 법 

이요한 변호사

[원본은 이요한 변호사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은 기계에 의해 측정되는 알코올 수치가 범죄 구성요건이기 때문에, 법령상 기준 이상으로 알코올이 측정된 이상 무혐의·무죄를 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알려드릴 몇 가지 유형에 해당할 경우 음주운전 무혐의·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충분하니, 본인의 사건과 상세히 비교해보시고 구제 가능성을 찾기 바랍니다.


음주 시점과 적발시점이 차이가 있고, 혈중알코올 농도가 기준치보다 살짝 높은 경우

현재 음주운전 적발의 기준이 되는 혈중 알코올농도는 0.03%로, 위 수치 이상으로 알코올농도가 측정되어야만 음주운전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알코올은 혈액에 흡수된 후 일정시간 동안 혈중 농도가 상승하다가, 간이 알코올을 분해함에 따라 시간이 갈수록 혈중 농도가 감소합니다. '운전 당시' 혈중 농도가 상승기인지 하강기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이후 측정한 혈중 농도가 0.03% 이상이라 하더라도 '운전 당시' 0.03% 이상인지 여부가 확실치 않습니다.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술의 양, 음주시간, 체중 등을 근거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추산합니다.

그러나 위드마크 공식은 개인별로 알콜 체내흡수률, 비만도, 나이 등 여러 요소들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추정된 알코올 수치가 0.03%를 초과한다 하더라도 '운전 당시' 0.03%가 넘은 것인지는 여전히 확실치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만약 최종 음주 시점과 음주 적발 시점이 시간상으로 차이가 있고 측정된 알코올 농도가 0.03%를 살짝 상회하는 경우,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볼 때 최종 음주 시점에는 0.03%가 아니라는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 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법원에서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때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적용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C= A×0.7(체내흡수율)/(P×R)-ßt

C= 혈중 알코올농도 최고치(%)

A= 운전자가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량(ml) × 술의 농도(%) × 0.7894)

P= 사람의 체중(kg)

R= 성별에 대한 계수(남자 0.86, 여자 0.64)

※ 대법원 판례에 의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최고치 적용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 최고혈중알코올농도(C)-(경과시간 × 시간당 알코올 감소치)

  • 체내흡수율은 0.7을 적용합니다.

  • R(위드마크 계수)은 남자가 0.52~0.86, 여자가 0.47~0.64이고, 피고인의 성별에 따라 가장 유리한 0.86(남), 0.64(여)를 적용합니다.

  • 혈중 알코올 농도의 시간당 감소치는 0.008~0.03%이고, 0.008% 또는 0.03%를 적용합니다.

  • 경과시간은 30~90분 사이로, 90분 후 알코올 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했다고 가정합니다.

위 식을 적용하여 보았을 때 계산결과가 0.03%에 미달하거나 근소하게 상회하는 경우, 음주운전 당시 체내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었음이 확실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리기사를 불러 운전한 경우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 대리기사를 불러 운전하였으나, 대리기사와 시비가 붙어 본인이 어쩔 수 없이 운전한 경우 이른바 '긴급피난'에 해당되어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긴급피난은 위 4개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긴급피난을 적용하여 무죄를 선고한 판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긴급피난을 어떻게 주장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 1. 25. 선고 2018고단232 판결

피고인이 대리기사를 불러 운전하였으나 요금 문제로 대리기사가 피고인을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 한복판에 놓아두었고, 당시 눈이 많이 내리고 도로가 결빙상태였으며 피고인이 300미터 정도 운전하다가 차를 갓길에 정차한 사안에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2. 울산지방법원 2018. 5. 10. 선고 2017고정1158 판결​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여 피고인의 집까지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하였다가 운전 중에 서로 시비가 되어, 대리운전 기사가 자동차를 편도 2차선으로 갓길이 없고 2차로 옆에 가드레일이 있는 도로에 정차시키고 가버리자 자신이 자동차를 그곳에서부터 운전하여 약 300m 떨어진 주유소 앞에 정차한 사안에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판례내용을 요약하여 보면,

① 대리기사가 승용차를 정차시키고 간 장소가 고속도로 등 위험한 장소일 것

② 피고인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짧은 거리를 주행하였을 것

③ 기타 다른 방법으로 사고의 위험을 회피하기 어려울 것

등의 상황이 있을 경우 긴급피난을 인정하였습니다.


위법한 임의동행 후 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경우

임의동행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승낙을 얻어 피의자를 수사관서까지 연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불심검문)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1.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2.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람을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가까운 경찰서ㆍ지구대ㆍ파출소 또는 출장소(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하며, 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임의동행의 요구를 받았을 때 피의자는 자유의사로 이를 거절하거나 승낙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동행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사실상의 강제력을 행사하여 동행을 요구한 경우 현실적으로 임의성이 보장되기 어려우므로, 법원은 엄격한 요건하에 임의동행의 적법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 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그 적법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5도6810 판결 참조).

임의동행에서의 임의성에 관한 판단은 동행의 시간과 장소, 동행의 방법과 동행 거부 의사의 유무, 동행 이후의 조사방법과 퇴거 의사의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도16929 판결 참조).

실제 판례 사안을 살펴보면,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동행할 당시 물리력을 행사한 바가 없고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명한 적이 없는 사건,(청주지방법원 2017. 10. 13. 선고 2017노566 판결)

▶피고인의 임의동행 동의서가 작성된 사건(대전지방법원 2017. 1. 26. 선고 2016고정670 판결) 에서도 임의동행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임의동행이 위법한 경우, 위법한 임의동행 후 측정된 혈중 알코올 농도는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혈중 알코올 농도는 피의자의 음주운전 사실을 입증할 핵심증거이므로, 피고인에게 무죄 또는 무혐의가 나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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