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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만료란?
공소시효는 범죄행위 후 일정시간이 지나면 범죄에 대한 공소권이 소멸하여 더 이상 범죄자를 처벌하지 않는 제도를 의미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공소시효가 도과하면 더 이상 그 범죄로 처벌할 수 없으므로 수사를 할 이유도 없습니다.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고소장이 접수될 경우 범죄시점과 고소시점을 비교하여 공소시효 완성여부를 판단하고,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합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불기소결정)
③ 불기소결정의 주문은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소권없음: 다음 각 목의 어느 해당에 해당하는 경우
마. 공소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처럼 시효가 완성될 경우 처벌 자체를 할 수 없기에,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한 범죄에 대하여는 시효기간이 어느 정도 남았느냐에 따른 대응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시효완성이 6개월 이상 남은 경우
원칙적으로 공소시효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해야 정지됩니다.(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
수사절차는 보통
(1) 경찰 : 고소장 접수-> 고소인 조사-> 피고소인 조사-> 추가 조사진행(대질조사, 압수수색 등) -> 혐의가 있을 경우 검찰 송치
(2) 검찰 : 기소(공소제기) 결정 / 불기소 결정 / 경찰에 보완수사요구
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통상 경찰에 최초 고소장이 접수된 이후부터 검사가 기소를 결정하기까지 6개월 ~ 1년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만약 검찰에서 경찰에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시효완성이 6개월 이상 남은 경우, 경찰·검찰의 수사를 거친 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신속한 수사진행을 요청하고, 공소시효 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강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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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완성이 임박한 경우
고소장 접수시 공소시효가 2~3개월 미만 남아 매우 급박한 경우라면, 경찰·검찰에 긴급으로 수사를 요청하되 결론이 나오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최후의 수단으로 재정신청을 준비해야 합니다.
제260조(재정신청)
①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하 “관할 고등법원”이라 한다)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형법」 제126조의 죄에 대하여는 피공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재정을 신청할 수 없다.
②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면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2.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
3.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262조(심리와 결정) ①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1. 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거나 이유 없는 때에는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를 결정한다.
③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아니한다.
④제2항제1호의 결정에 대하여는 제415조에 따른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제2항제2호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2항제1호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
⑤법원은 제2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그 정본을 재정신청인ㆍ피의자와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의 결정을 한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사건기록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⑥제2항제2호의 결정에 따른 재정결정서를 송부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지체 없이 담당 검사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제262조의4(공소시효의 정지 등)
① 제260조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으면 제262조에 따른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②제262조제2항제2호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에 관하여 그 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고소인이 지방검찰청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검찰항고를 신청하였으나 항고기각결정을 받게 되면, 항고기각결정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을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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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을 한 경우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됩니다.(형사소송법 제262조의4 제1항) 만약 고등법원에서 재정신청이 기각될 경우 대법원에 즉시항고가 가능한데, 대법원에서 재정결정이 최종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됩니다.(대법원 2002. 4. 10. 선고 2001모193 결정)
문제는 원칙적으로 재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검찰항고 신청 후 항고기각 결정을 받아야 한다는데 있습니다.(항고전치주의) 시효완성이 매우 임박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항고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거나, 항고가 인용되어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추가 수사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이 공소시효가 완성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의 진행을 지켜보고 있다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전까지 공소제기 결정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 소속 지방검찰청이나 지청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건이 검찰이 아닌 경찰에서 수사 중이라면,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검찰청이나 지청에서 경찰로부터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후 관할 고등검찰청의 장에게 재정신청서와 사건기록을 송부합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6조(재정신청 접수에 따른 절차) ①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이 법 제260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해당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소속 검사는 즉시 사법경찰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통보를 받으면 즉시 검사에게 해당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해야 한다.
③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에 대해 법원이 법 제26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해당 결정서를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송치받은 사건을 사법경찰관에게 이송해야 한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4조(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소속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준칙 제66조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이 지정하는 검사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197호서식의 재정신청 접수 통보서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한다.
②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은 수사준칙 제66조제2항에 따라 송치된 재정신청 대상 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별지 제143호서식의 재정신청통지서로 관할 고등법원과 재정신청인에게 통지한다.
2.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재정신청 대상 사건은 제98조제2호 또는 제3호의 결정을 하고, 20일 이내에 별지 제195호서식의 재정신청사건 송부서에 재정신청서ㆍ의견서ㆍ수사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첨부하여 관할 고등검찰청의 장에게 송부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법 제26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각결정서를 송부받은 경
우에는 이를 검사에게 보고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검사는 제2항제2호에 따라 결정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준칙 제66조제3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이송한다.
⑤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법 제260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재정신청이 접수된 경우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2항제2호를 준용한다.
핵심은 아직 어느정도 시간이 있다면 경찰,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통해 시효 완성 전 공소제기 결정을 받는 것이고, 최후의 수단으로 시효 완성 30일 전에는 재정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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