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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완성 임박 시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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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완성 임박 시 대응전략 

이요한 변호사

[원본은 이요한 변호사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소시효 만료란?

공소시효는 범죄행위 후 일정시간이 지나면 범죄에 대한 공소권이 소멸하여 더 이상 범죄자를 처벌하지 않는 제도를 의미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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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가 도과하면 더 이상 그 범죄로 처벌할 수 없으므로 수사를 할 이유도 없습니다.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고소장이 접수될 경우 범죄시점과 고소시점을 비교하여 공소시효 완성여부를 판단하고,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합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불기소결정)

③ 불기소결정의 주문은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소권없음: 다음 각 목의 어느 해당에 해당하는 경우

마. 공소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처럼 시효가 완성될 경우 처벌 자체를 할 수 없기에,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한 범죄에 대하여는 시효기간이 어느 정도 남았느냐에 따른 대응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시효완성이 6개월 이상 남은 경우

원칙적으로 공소시효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해야 정지됩니다.(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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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절차는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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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 : 고소장 접수-> 고소인 조사-> 피고소인 조사-> 추가 조사진행(대질조사, 압수수색 등) -> 혐의가 있을 경우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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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찰 : 기소(공소제기) 결정 / 불기소 결정 / 경찰에 보완수사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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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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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경찰에 최초 고소장이 접수된 이후부터 검사가 기소를 결정하기까지 6개월 ~ 1년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만약 검찰에서 경찰에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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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완성이 6개월 이상 남은 경우, 경찰·검찰의 수사를 거친 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신속한 수사진행을 요청하고, 공소시효 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강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소시효완성이 임박한 경우

고소장 접수시 공소시효가 2~3개월 미만 남아 매우 급박한 경우라면, 경찰·검찰에 긴급으로 수사를 요청하되 결론이 나오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최후의 수단으로 재정신청을 준비해야 합니다.

제260조(재정신청)

①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하 “관할 고등법원”이라 한다)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형법」 제126조의 죄에 대하여는 피공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재정을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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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면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2.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

3.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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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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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조(심리와 결정) ①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1. 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거나 이유 없는 때에는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를 결정한다.

③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아니한다.

④제2항제1호의 결정에 대하여는 제415조에 따른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제2항제2호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2항제1호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

⑤법원은 제2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그 정본을 재정신청인ㆍ피의자와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의 결정을 한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사건기록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⑥제2항제2호의 결정에 따른 재정결정서를 송부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지체 없이 담당 검사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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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조의4(공소시효의 정지 등)

① 제260조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으면 제262조에 따른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②제262조제2항제2호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에 관하여 그 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고소인이 지방검찰청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검찰항고를 신청하였으나 항고기각결정을 받게 되면, 항고기각결정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을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정신청을 한 경우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됩니다.(형사소송법 제262조의4 제1항) 만약 고등법원에서 재정신청이 기각될 경우 대법원에 즉시항고가 가능한데, 대법원에서 재정결정이 최종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됩니다.(대법원 2002. 4. 10. 선고 2001모193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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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원칙적으로 재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검찰항고 신청 후 항고기각 결정을 받아야 한다는데 있습니다.(항고전치주의) 시효완성이 매우 임박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항고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거나, 항고가 인용되어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추가 수사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이 공소시효가 완성될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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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수사의 진행을 지켜보고 있다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전까지 공소제기 결정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 소속 지방검찰청이나 지청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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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검찰이 아닌 경찰에서 수사 중이라면,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검찰청이나 지청에서 경찰로부터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후 관할 고등검찰청의 장에게 재정신청서와 사건기록을 송부합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6조(재정신청 접수에 따른 절차) ①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이 법 제260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해당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소속 검사는 즉시 사법경찰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통보를 받으면 즉시 검사에게 해당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해야 한다.

③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에 대해 법원이 법 제26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해당 결정서를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송치받은 사건을 사법경찰관에게 이송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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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4조(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소속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준칙 제66조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이 지정하는 검사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197호서식의 재정신청 접수 통보서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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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은 수사준칙 제66조제2항에 따라 송치된 재정신청 대상 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별지 제143호서식의 재정신청통지서로 관할 고등법원과 재정신청인에게 통지한다.

2.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재정신청 대상 사건은 제98조제2호 또는 제3호의 결정을 하고, 20일 이내에 별지 제195호서식의 재정신청사건 송부서에 재정신청서ㆍ의견서ㆍ수사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첨부하여 관할 고등검찰청의 장에게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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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법 제26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각결정서를 송부받은 경

우에는 이를 검사에게 보고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검사는 제2항제2호에 따라 결정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준칙 제66조제3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이송한다.

⑤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법 제260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재정신청이 접수된 경우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2항제2호를 준용한다.

핵심은 아직 어느정도 시간이 있다면 경찰,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통해 시효 완성 전 공소제기 결정을 받는 것이고, 최후의 수단으로 시효 완성 30일 전에는 재정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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