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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적 필요행위 중 사고 - 산재 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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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적 필요행위 중 사고 - 산재 인정 기준 

이요한 변호사

[원본은 이요한 변호사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무 중 화장실에 가거나 휴식을 취하던 중 예기치 않게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리적 필요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회사는 업무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재처리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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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생리적 필요행위 중 발생한 사고의 산재 인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리적 필요행위 산재인정 관련 규정

1. 산재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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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에 따르면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여기서 '업무상의 사유'는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반드시 업무수행 중 사고가 발생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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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재보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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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제2호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산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4. 천재지변ㆍ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ㆍ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

즉,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화장실을 가거나 물을 마시는 등의 행위는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생리적 필요행위의 산재인정 기준

생리적 필요행위 중 사고가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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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수행과의 연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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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적 필요행위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부수적 행위로 인정될 경우 산재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장시간 업무로 인한 피로해소를 위해 잠시 휴식을 취하거나, 고온 작업장에서 일하다 물을 마시러 가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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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주의 지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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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발생 장소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됩니다. 회사 내 화장실, 휴게실, 급수대 등 회사 시설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의 지배·관리 영역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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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위의 합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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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적 필요행위가 사회통념 상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는지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업무 중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는 것은 업무수행 중 행위로 볼 수 있으나, 장시간 개인적 용무를 보는 것은 업무수행 중 필요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관련 사례

1.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20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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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재해자는 휴게시간에 구내매점에 간식을 사먹으러 가다가 제품하치장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였는데, 대법원은 위 행위는 근로자의 본래 업무행위에 수반된 생리적 또는 합리적 행위라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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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두65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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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에서 구내식당이 없는 사업장에 근무하던 재해자가 사업주의 허락 하 평소와 같이 점심식사시간에 사업장 인근 자택에서 점심식사 후 바로 사업장으로 복귀하다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대법원은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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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복지공단 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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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다음과 같은 사례들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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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현장 내 현장식당으로 가던 중 미끄러져 다친 사고

  • 점심시간에 휴식을 취하다 소변을 보려던 중 갑자기 쓰러져 발생한 외상성 뇌출혈

  • 영업을 위한 외근 중, 점심식사 이후 인근 화장실 이용을 위해 이동중 발생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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