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적 필요행위 중 사고 - 산재 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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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적 필요행위 중 사고 - 산재 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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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적 필요행위 중 사고 산재 인정 기준 

이요한 변호사

[원본은 이요한 변호사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무 중 화장실에 가거나 휴식을 취하던 중 예기치 않게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리적 필요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회사는 업무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재처리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생리적 필요행위 중 발생한 사고의 산재 인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리적 필요행위 산재인정 관련 규정

1.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에 따르면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여기서 '업무상의 사유'는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반드시 업무수행 중 사고가 발생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2. 산재보험법 시행령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제2호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산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4. 천재지변ㆍ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ㆍ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

즉,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화장실을 가거나 물을 마시는 등의 행위는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생리적 필요행위의 산재인정 기준

생리적 필요행위 중 사고가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업무수행과의 연관성

생리적 필요행위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부수적 행위로 인정될 경우 산재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장시간 업무로 인한 피로해소를 위해 잠시 휴식을 취하거나, 고온 작업장에서 일하다 물을 마시러 가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2. 사업주의 지배·관리

사고발생 장소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됩니다. 회사 내 화장실, 휴게실, 급수대 등 회사 시설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의 지배·관리 영역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3. 행위의 합리성

생리적 필요행위가 사회통념 상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는지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업무 중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는 것은 업무수행 중 행위로 볼 수 있으나, 장시간 개인적 용무를 보는 것은 업무수행 중 필요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관련 사례

1.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2023 판결

이 사건에서 재해자는 휴게시간에 구내매점에 간식을 사먹으러 가다가 제품하치장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였는데, 대법원은 위 행위는 근로자의 본래 업무행위에 수반된 생리적 또는 합리적 행위라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습니다.

2.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두6549 판결

위 사건에서 구내식당이 없는 사업장에 근무하던 재해자가 사업주의 허락 하 평소와 같이 점심식사시간에 사업장 인근 자택에서 점심식사 후 바로 사업장으로 복귀하다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대법원은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습니다.

3. 근로복지공단 심사례

근로복지공단은 다음과 같은 사례들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 건설현장 내 현장식당으로 가던 중 미끄러져 다친 사고

  • 점심시간에 휴식을 취하다 소변을 보려던 중 갑자기 쓰러져 발생한 외상성 뇌출혈

  • 영업을 위한 외근 중, 점심식사 이후 인근 화장실 이용을 위해 이동중 발생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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