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 이혼 후 남편이 집에서 나가지 않는다면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 후 집을 나가지 않는 전배우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이혼 후 남편이 집에서 나가지 않음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30년된 아내로, 슬하에 성년 자녀 두 명을 두고 있었는데 혼인기간 동안 계속된 남편의 폭행 및 폭언으로 인해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혼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본인 명의 아파트를 갖게 되었으나 남편이 나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려 난처한 상황이었습니다.
2. 명도소송을 제기함
의뢰인은 전남편을 상대로 형사고소는 하고 싶지 않았기에 아파트에 대한 명도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3. 아파트에 점유할권원이 있다는 주장을 배척함
이후 전남편은 의뢰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아내 명의 아파트에 대해 점유할권원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남편의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알 수 없고 재산분할청구권은 채권적 권리일 뿐이라는 점을 주장,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4. 본인 명의 아파트를 되찾게 됨
결국 의뢰인은 인도소송에서 승소하여 본인 명의 아파트를 되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처럼 가사소송에서도 부동산 관련한 법리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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