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전 남편이 빼돌린 돈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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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전 남편이 빼돌린 돈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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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전 남편이 빼돌린 돈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킨 사례 

조수영 변호사

이혼소송 전 남편이 빼돌린 돈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킨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 전 남편이 빼돌린 3억원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혼인기간 10년, 아내가 이혼소송을 제기함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10년된 아내로 혼인기간동안 지속된 남편의 무관심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결국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남편은 이에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면서 남편 명의 계좌내역을 확인한 결과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1년 전 동생에게 3억원을 이체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2. 3억원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어야한다고 주장함

저는 이 사건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남편이 아내와 이혼얘기를 하던 중 동생에게 3억원을 이체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3억원은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과거에 동생에게 빌린 돈을 변제한 것이라고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1) 남편이 돈을 빌렸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며,

2) 협의이혼에 대해 의논하던 중 남편이 동생에게 금전을 이체했다는 것,

을 주장하며 3억원의 재산은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어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에서도 3억원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킴

법원에서는 결국 저의 주장을 인용하여 남편이 동생에게 이체한 3억원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킨다는 판결을 내렸고 의뢰인은 합당한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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