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혼 - 이혼 및 친권,양육권소송을 전부 기각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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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혼 - 이혼 및 친권,양육권소송을 전부 기각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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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혼 이혼 및 친권,양육권소송을 전부 기각시킨 사례 

조수영 변호사

국제이혼 - 이혼 및 친권,양육권소송을 전부 기각시킨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국제이혼사건에서 상대방의 이혼 및 친권,양육권소송을 전부 기각시킨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남편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아이를 데려옴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10년된 아내로 슬하에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미국에서 남편과 같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날 사소한 다툼 후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친권,양육권,유아인도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승소하게 되었고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남편에 아이인도를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친권,양육권자 지정 소송을 제기하며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2. 미국이혼판결을 근거로 이혼소송이 각하되어야함을 주장함

저는 아내의 대리인으로서 남편에 반소를 제기하며, 미국에서 이혼판결을 받았음을 주장하며 남편이 한국에서 제기한 이혼 및 친권,양육권소송은 각하되어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남편의 이혼 및 친권,양육권자소송이 전부 기각됨

위와 같이 주장한 결과 법원에서는 미국이혼판결 효력이 있기에 남편이 한국에서 제기한 이혼 및 친권,양육권소송을 전부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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