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인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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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인용 사례 

조수영 변호사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인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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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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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라 할지라도 이혼이 가능한지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유책배우자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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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대방이 오기 및 보복적 감정에서 표면상으로 이혼을 원하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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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며 그에 대한 책임이 원고와 피고가 대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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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이 인정하는 유책배우자 예외사유에 해당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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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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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용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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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기간 10년, 아내가 남편에 이혼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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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혼인기간이 10년된 아내로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동료와 부정행위를 하게 되었고 이 사실이 발각되자 남편은 의뢰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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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외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수 년 간 남편의 폭력 및 폭언에 시달려왔고 아내가 용서를 구했음에도 집에서 내쫓으며 재결합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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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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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사건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남편은 아내가 부정행위를 한 유책배우자이기에 이혼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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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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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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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는 원고에게 혼인기간 동안 폭력을 행사해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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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고가 용서를 구하며 재결합을 요구해도 피고는 원고를 집에서 내쫓았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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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주장하며 혼인관계파탄의 책임은 피고에게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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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에서도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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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법원에서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으로 보았고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이 원고와 피고가 서로 대등하다고 보아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부부재산에 대해 40프로 상당 재산을 재산분할금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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