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은 이요한 변호사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근로자는 회사의 승인 없이 홀로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 발생 후 회사에서 산재 신청을 대신 해주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에 산재신청을 믿고 맡겨도 될까요? 오늘은 회사의 산재 대행신청시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재신청권자
산재신청권은 근로자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귀속됩니다. 회사는 산재신청권자가 아니므로 근로자가 산재 신청시 회사의 승인을 얻거나 사고 사실을 미리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회사가 근로자를 대리하여 산재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현행법에 따르면 산재보험의료기관은 요양급여 신청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요양급여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자는 신청인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 요양업무처리규정 제7조의2)
규정 상 회사는 요양급여 신청을 대리 또는 대행하지 못하지만, 실무에서는 회사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산재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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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 대행 시 장점
회사에 산재신청을 맡기는 경우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절차의 편의성
회사는 산재 신청에 필요한 업무 관련 자료 및 서류를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근로자가 산재 신청 시 해당 서류를 일일이 준비할 필요가 없어 절차 상 편의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2. 비용절감
회사에 산재신청을 맡길 경우 변호사, 노무사 등의 법률전문가를 선임하는 비용이 들지 않아 비용 부담이 적습니다.
산재신청 대행 시 단점
1. 이해상충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경우 회사가 근로자의 피해배상 및 산재신청에 협조적인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회사와 근로자는 산재신청 외 각종 민·형사 소송에서 다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회사에 산재신청을 맡길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처리될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2. 산재은폐위험
회사에 산재발생 사실을 알리고 그에 대한 신청까지 맡긴다면, 회사는 산재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공상처리로 유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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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문성 부족
업무상 질병 사건은 법리가 복잡하고 필요서류가 다양하여, 회사 측에서 충분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경우 산재신청이 불승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재해자의 장해등급이 낮게 산정되는 등의 이유로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피해회복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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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 대행 시 주의사항
위와 같은 이유로 회사 측과 다툼이 없는 단순한 업무상 사고 사건은 회사에 산재 신청을 맡겨도 무방합니다만, 사망 또는 중상해 이상의 업무상 사고 사건 및 업무상 질병 사건은 직접 산재신청을 하시거나 산재신청을 대리할 법률 전문가를 선임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만약 회사에 산재신청을 맡기는 경우 특히 재해 경위와 재해발생 원인 기재 부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을 제외하고 산재신청 대리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회사가 산재신청을 사실상 대행해주었다 하더라도 서류상으로 산재 신청서 작성자는 근로자 본인입니다.
근로자 본인이 작성한 산재 신청서류는 이후 근로자가 회사 측에 제기할 민형사 소송·근재보험의 보험금 청구 시 중요 증거자료로 사용됩니다. 회사 측에서 책임 경감을 위해 재해 경위·발생원인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근로자의 과실을 과장한다면 손해배상액이 대폭 경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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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재해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서류에 근로자가 서명·날인하였다면 허위의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이후 이를 뒤집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회사에 산재신청을 맡기는 경우 재해경위와 재해발생 원인란은 반드시 면밀히 확인한 후 서명해야 합니다. 잘못된 부분은 회사에 수정을 요구해야 하고, 만약 회사에서 수정해 주지 않는다면 직접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산재신청 서류는 재해자가 공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제출하는 서류이므로 증명력이 크고, 산재 신청 뿐 민형사 소송의 중요한 증거자료 중 하나입니다. 회사에 산재신청을 맡긴다면 신청서류 전체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재해경위 및 재해 발생원인은 반드시 사실에 맞게 기재되어 있는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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