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신청 시 주의사항 - 회사의 산재신청 대행 | 소송/집행절차 | 로톡
산재신청 시 주의사항 - 회사의 산재신청 대행
법률가이드
소송/집행절차노동/인사세금/행정/헌법

산재신청 시 주의사항 - 회사의 산재신청 대행 

이요한 변호사

[원본은 이요한 변호사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근로자는 회사의 승인 없이 홀로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 발생 후 회사에서 산재 신청을 대신 해주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회사에 산재신청을 믿고 맡겨도 될까요? 오늘은 회사의 산재 대행신청시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재신청권자

산재신청권은 근로자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귀속됩니다. 회사는 산재신청권자가 아니므로 근로자가 산재 신청시 회사의 승인을 얻거나 사고 사실을 미리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회사가 근로자를 대리하여 산재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

현행법에 따르면 산재보험의료기관은 요양급여 신청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요양급여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자는 신청인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 요양업무처리규정 제7조의2)

​

규정 상 회사는 요양급여 신청을 대리 또는 대행하지 못하지만, 실무에서는 회사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산재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산재신청 대행 시 장점

회사에 산재신청을 맡기는 경우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절차의 편의성

​

회사는 산재 신청에 필요한 업무 관련 자료 및 서류를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근로자가 산재 신청 시 해당 서류를 일일이 준비할 필요가 없어 절차 상 편의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

2. 비용절감

​

회사에 산재신청을 맡길 경우 변호사, 노무사 등의 법률전문가를 선임하는 비용이 들지 않아 비용 부담이 적습니다.


산재신청 대행 시 단점

1. 이해상충

​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경우 회사가 근로자의 피해배상 및 산재신청에 협조적인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회사와 근로자는 산재신청 외 각종 민·형사 소송에서 다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회사에 산재신청을 맡길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처리될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

2. 산재은폐위험

​

회사에 산재발생 사실을 알리고 그에 대한 신청까지 맡긴다면, 회사는 산재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공상처리로 유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102885

​

3. 전문성 부족

​

업무상 질병 사건은 법리가 복잡하고 필요서류가 다양하여, 회사 측에서 충분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경우 산재신청이 불승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또한 재해자의 장해등급이 낮게 산정되는 등의 이유로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피해회복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산재신청 대행 시 주의사항

위와 같은 이유로 회사 측과 다툼이 없는 단순한 업무상 사고 사건은 회사에 산재 신청을 맡겨도 무방합니다만, 사망 또는 중상해 이상의 업무상 사고 사건 및 업무상 질병 사건은 직접 산재신청을 하시거나 산재신청을 대리할 법률 전문가를 선임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만약 회사에 산재신청을 맡기는 경우 특히 ​재해 경위와 재해발생 원인 기재 부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을 제외하고 산재신청 대리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회사가 산재신청을 사실상 대행해주었다 하더라도 서류상으로 산재 신청서 작성자는 근로자 본인입니다.

​

근로자 본인이 작성한 산재 신청서류는 이후 근로자가 회사 측에 제기할 민형사 소송·근재보험의 보험금 청구 시 중요 증거자료로 사용됩니다. 회사 측에서 책임 경감을 위해 재해 경위·발생원인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근로자의 과실을 과장한다면 손해배상액이 대폭 경감될 수 있습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102887

​

회사에서 재해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서류에 근로자가 서명·날인하였다면 허위의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이후 이를 뒤집기 어렵습니다.

​

때문에 회사에 산재신청을 맡기는 경우 재해경위와 재해발생 원인란은 반드시 면밀히 확인한 후 서명해야 합니다. 잘못된 부분은 회사에 수정을 요구해야 하고, 만약 회사에서 수정해 주지 않는다면 직접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산재신청 서류는 재해자가 공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제출하는 서류이므로 증명력이 크고, 산재 신청 뿐 민형사 소송의 중요한 증거자료 중 하나입니다. 회사에 산재신청을 맡긴다면 신청서류 전체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재해경위 및 재해 발생원인은 반드시 사실에 맞게 기재되어 있는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요한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70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