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인용 후 반복되는 처분, 어떻게 대응할까? | 소송/집행절차 상담사례 | 로톡
소송/집행절차노동/인사세금/행정/헌법

행정심판 인용 후 반복되는 처분, 어떻게 대응할까?

공무원 채용후보자자격상실 처분을 받고 무효확인심판을 청구하여 인용재결을 받았습니다. (적용할수 없는 법령을 적용하여 무효) 그이후 동일 사안 동일한 이유로 처분명만 달리하여 임용은 임용권자의 광범위한 재량이라며 임용이 불가하다는 통지를 해왔습니다. 이렇게 동일안 사안과 동일한 이유로 반복적으로 처분할수 있는건가요? 행정심판을 청구해서인용되어도 실익이 단 1도 없는데 참 답답합니다.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145
#행정심판
#법령
#공무원
#채용
#행정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