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채용후보자자격상실 처분을 받고 무효확인심판을 청구하여 인용재결을 받았습니다.
(적용할수 없는 법령을 적용하여 무효)
그이후 동일 사안 동일한 이유로 처분명만 달리하여 임용은 임용권자의 광범위한 재량이라며
임용이 불가하다는 통지를 해왔습니다.
이렇게 동일안 사안과 동일한 이유로 반복적으로 처분할수 있는건가요? 행정심판을 청구해서인용되어도 실익이 단 1도 없는데 참 답답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보아야겠지만 원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에서 승소한 후 원처분을 무효로 보아 다른 법령을 적용해 재처분을 한 것이라면
별개의 처분이므로 해당 처분에 대해 다시 무효나 취소 심판을 청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처분에 관한 심판에서 승소하였으므로 새로운 처분 역시 보복성 인사일 가능성도 있고
재량권이 남용된 것일 수도 있으니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 후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 신청해주십시오.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홍경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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