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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재해자 뿐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각종 책임과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산재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의 책임과 불이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 책임
1. 민사상 책임 - 손해배상 청구
산업재해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나 그 유족은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0조·민법 제750조·민법 제756조 등에 따라 사업주는 채무불이행 책임,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2. 형사책임
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168조 제1호)
또한 근로자의 상해·사망과 관련하여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형법 제268조)
나. 산업재해 은폐로 인한 처벌
사업주가 산재 발생 사실을 알고도 이를 은폐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 제3호)
행정상 제재
1. 작업중지명령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은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 제1항)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안전보건 실태 점검 및 개선 작업, 안전 작업 계획 수립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작업중지해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 제3항) 사업주는 일정기간 조업중단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2. 영업정지처분, 사업발주의 제한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사망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는 해당 사업의 영업정지나 그 밖의 제재를 요청할 수 있고, ② 공공기관의 장에게는 사업발주 시 필요한 제한을 해당 사업자에게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 제1항)
고용노동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각 기관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므로, 사업주는 영업정지, 사업발주 제한과 같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 제2항)
3. 산재다발업체 공표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재해 발생 건수, 재해율, 순위 등을 공표합니다. 연간 2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장,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이상인 사업장 등이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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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불이익
1. 산재보험료 인상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주가 속한 산업의 일반산재요율과 산재발생에 따른 개별실적요율, 산재예방요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산재발생여부에 따라 개별실적요율이 20% 범위 내에서 할증 또는 할인되므로, 산재가 다수 발생한 사업장의 산재보험료는 인상될 수 있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불이익
건설업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하는 공공공사에 참여할 때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를 받습니다. 그런데
산재발생으로 회사의 사망만인율이 높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 행정처벌을 받은 경우 등에는 심사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는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큰 피해를 남기게 됩니다. 기업은 민형사상 책임 외 행정제재와 보험료 인상, 입찰심사 시 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 뿐 아니라 평판과 이미지 하락도 감수해야 합니다. 산재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강화는 비용지출이라기 보다는 미래를 위한 보험이고,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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