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신청 팁 ② - 재해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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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 팁 ② -  재해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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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 팁 ② 재해경위 

이요한 변호사

[원본은 이요한 변호사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해경위의 중요성

업무상 재해를 당한 후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면, 아래와 같이 재해경위를 기재하는 란이 있습니다.

요양급여신청서는 재해를 당한 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첫 서류로, 재해발생경위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 재해경위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장소, 시간, 원인 등에 대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산재로 신청한 상병과 재해경위가 맞지 않는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재해경위가 두루뭉실하게 기재되어 있거나 객관적 증거와 맞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재해경위가 아예 허위라면 보상을 하지 않는 것을 넘어 이미 지급한 보험급여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거나 사기죄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합니다.

제가 수행한 사건 중 의뢰인이 재해경위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급여를 환수당하고 사기죄로 고발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저의 도움이 없었다면 의뢰인은 실형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둘째, 재해경위는 추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시 손해배상 금액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재해발생에 재해자의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 금액에서 과실부분 만큼 공제가 되는데, 요양급여신청서에 작성된 재해경위는 과실을 확인하는 중요증거로 기능하기 때문입니다.

재해경위를 작성할 때 회사의 과실이나 안전조치위반 사항을 상세히 기재한다면, 더 많은 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재해경위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가?

1. 구체적으로 작성

요양급여 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육하원칙에 맞추어 재해 발생장소·시간·작업내용·작업도구·취급물질·사고 발생 이유·사고 발생 당시 동작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2. 입증자료 준비

사고성 재해의 경우 사고현장을 촬영한 CCTV, 사진이 있다면 확보하여야 하고 사고 현장을 촬영해 둡니다. 사고를 발생한 목격자가 있다면 목격자의 진술서·사실확인서 등도 첨부합니다. 사고 후 병원 진료를 받았다면 진료기록지·간호기록지에 사고 경위나 상병상태를 기록하게 되는데, 의무기록 역시 재해경위에 대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신중하게 진술해야 합니다.

질병성 재해는 근무시간, 업무의 과중함, 스트레스 원인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첨부합니다. 업무상 주고받은 이메일, 출장일지, 근무일지, 업무지시서 등이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재해경위는 산재 승인 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당연히 산재로 인정될 줄 알고 요양급여신청서에 재해경위를 대충 기재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주 의견서·119 구급활동일지·의무기록 등과 재해경위가 다른 경우 산재 신청이 불승인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산재인정에 적대적이어서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재해경위를 작성하는데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사실에 기반하여 재해경위를 작성하되, 나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여러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산재 뿐 아니라 추후 있을 민사 손해배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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