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교육청 산하 학교에 재직 중인 지방공무원입니다.
올해 5/15~6/30까지 약 1개월 반 동안의 질병휴직 기간 중 9일 간 국외 체류 사유로
관할 교육지원청 감사팀으로부터 휴직 목적 외 사용으로 감사를 받아 재심의를 거쳐 9일 국외 체류 기간에 대한 급여 환수 조치 및 경징계 의결 요구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문인 점은 감사팀에서 급여 환수 조치의 근거로 공무원보수규정(정확히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 하는 것이 맞음) 제22조[(보수 계산) ① 공무원의 보수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채용, 승진, 전직, 전보, 승급, 감봉, 그 밖의 모든 임용에서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를 들었는데, 이는 감사로 인한 급여 환수 조치와 관련한 조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급여 환수 조치를 내리려면 감사팀에서 휴직 목적 외 사용으로 간주하는 국외 체류 기간인 9일간의 기간 동안 복직 발령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팀에 이 건과 관련하여 급여 환수와 관련한 규정이 없으므로 급여 환수 조치를 실시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의견을 공문으로 제출하려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지 못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 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변호사님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보내고 싶은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 형사법 전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7조 제3항에는 환수규정이 있습니다.
"③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휴직 목적과 달리 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8.>"
환수와 복직의 필요적 선행관계에 대한 규정은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 여부보다는 환수자체를 다투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이 사연의 URL을 첨부하셔서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사연자님의 편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청백공동법률사무소 박성빈 대표변호사*
· 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청렴시민감사관
· 현) 한국보육진흥원 고충처리전문단
· 현) 한국아동복지협회 고문변호사
· 현) 경남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현) 경주시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전) 양준혁 야구재단 고문변호사
· 전) 대한요트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
· 전) 사회복지법인 대자원 대표이사
· 전) 법무법인 이로 변호사
· 전) 경주시 학대아동쉼터 운영위원장
· 전) 서울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