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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감사 결과로 인한 휴직 기간 중 급여 환수 관련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청 산하 학교에 재직 중인 지방공무원입니다. 올해 5/15~6/30까지 약 1개월 반 동안의 질병휴직 기간 중 9일 간 국외 체류 사유로 관할 교육지원청 감사팀으로부터 휴직 목적 외 사용으로 감사를 받아 재심의를 거쳐 9일 국외 체류 기간에 대한 급여 환수 조치 및 경징계 의결 요구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문인 점은 감사팀에서 급여 환수 조치의 근거로 공무원보수규정(정확히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 하는 것이 맞음) 제22조[(보수 계산) ① 공무원의 보수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채용, 승진, 전직, 전보, 승급, 감봉, 그 밖의 모든 임용에서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를 들었는데, 이는 감사로 인한 급여 환수 조치와 관련한 조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급여 환수 조치를 내리려면 감사팀에서 휴직 목적 외 사용으로 간주하는 국외 체류 기간인 9일간의 기간 동안 복직 발령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팀에 이 건과 관련하여 급여 환수와 관련한 규정이 없으므로 급여 환수 조치를 실시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의견을 공문으로 제출하려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지 못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 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변호사님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보내고 싶은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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