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중 사고와 산재인정 - 판단기준과 대응방법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회식 중 사고와 산재인정 - 판단기준과 대응방법
법률가이드
소송/집행절차노동/인사세금/행정/헌법

회식 중 사고와 산재인정 판단기준과 대응방법 

이요한 변호사

[원본은 이요한 변호사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서 회식에서 상사의 권유로 음주를 한 후 귀가하다 사고를 당했는데, 회사는 '개인이 음주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는 이유로 산재를 부인하는 경우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회식 중 사고의 산재 인정기준과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회식의 업무 연관성 - 산재 인정의 핵심 요건

1. 관련 규정

회식, 행사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산재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산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0조(행사 중의 사고) 운동경기ㆍ야유회ㆍ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ㆍ연습을 포함한다)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2.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3.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ㆍ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2. 대법원 판례

회식 중 사고가 산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회식이 업무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회식이 근로계약에 따른 의무적·부수적 활동이거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면 업무연관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회사 밖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입은 경우에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회식 과정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입은 경우 이러한 재해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이때 상당인과관계는 사업주가 과음행위를 만류하거나 제지하였는데도 근로자 스스로 독자적이고 자발적으로 과음을 한 것인지,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따르는 위험의 범위 내에서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아니면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재해가 발생하였는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0.3.26.선고 2018두35391판결

업무연관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회식을 주최했는가?

회사가 공식적으로 회식을 주최하고 비용을 부담하거나, 회식을 조직적으로 진행했을 경우 업무연관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참여가 강제적이었는가?

상사가 회식 참여를 독려하여 직원들이 회식에 사실상 강제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분위기이고, 불참 시 불이익이 있을 경우 업무연관성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 회식의 목적이 업무와 관련있는가?

회식이 업무 성과 격려, 부서 간 소통 증진, 업무 능률 향상 등 회사 운영 상 목적을 위해 회식이 개최되었다면 업무연관성이 있으나, 사적인 친목도모 목적이라면 업무연관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즉, 회식이나 행사의 전반적인 과정이 회사의 지배나 관리 하에 있어 업무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을 경우, 회식 중 사고를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회식 중 산재사고 대응방법

회식 중 사고가 산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회식의 업무연관성과 사고의 경위를 확인하여야 하고, 아래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식 관련 증빙자료

  • 회식 참석자 명단 및 예약내역

  • 회식 비용 증빙자료 : 회사가 회식 비용을 지불한 영수증, 결제내역 등

  • 회식 초대 공문 또는 안내문 : 이메일 및 메신저 공지, 회식 참석 요청 문서

  • 회식 장소의 사진 및 회식 장면을 찰영환 동영상

▶사고 경위 관련 증빙자료

  • 사고 현장의 사진

  • 회식에 참여하거나 사고를 목격한 동료들의 진술 또는 사실확인서

▶의무기록

  • 진단서 및 진료기록 : 사고 경위와 사고로 입은 상병이 기록된 자료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요한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5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