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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처리와 산재처리 선택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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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처리와 산재처리 선택의 문제 

이요한 변호사

[원본은 이요한 변호사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상처리란?

근로자가 각종 업무상 재해로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각종 산재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급여는 근로자의 과실을 묻지 않는 정률 보상으로, 근로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유족급여 등 여러가지 보상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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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처리는 산재사고에 대해서 회사가 근로복지공단 대신 보상을 해주는 형태입니다. 보통 산재사고에 대해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치료비와 휴업보상 등을 지급하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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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공상처리를 제안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산재사고가 발생할 경우 고용노동부의 감독이 강화되고 산재보험료가 상승하며, 건설업체의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공공공사 입찰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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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와 공상처리의 차이점

1. 성격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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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가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부여받는 근로자 고유의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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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상처리의 본질은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 입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산재 사고로 발생한 민·형사상 문제를 상호 합의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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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처리를 하면서 추후 산재를 신청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고유권리인 산재보험급여 청구권을 제한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공상처리를 하면서 회사로부터 받은 금원이 있다면 그 성격에 따라 산재보험금으로부터 공제될 수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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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급절차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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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재신청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승인 결정이 있어야 보험급여가 지급됩니다. 건설현장의 추락사고와 같이 업무관련성이 명백한 경우라면 문제가 없으나, 재해조사가 필요한 뇌심혈관계 질환, 직업성 암 등의 경우 심사기간도 오래 걸릴 뿐 아니라 산재신청 자체가 승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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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상처리는 회사와 재해근로자의 합의이므로 의사 합치만 있다면 배상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심사를 기다릴 필요도, 산재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도 준비할 필요도 없어 절차가 간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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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급금액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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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재는 근로자의 치료시기·취업가능여부·장해 유무·사망 유무 등에 따라 다양한 명목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근로자의 업무복귀 시까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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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치료에 필요한 비용은 요양급여, 사고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휴업급여, 신체에 영구적 장해가 남았다면 장해급여, 사고로 사망하였다면 유족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등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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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상처리는 사건을 당사자의 합의로 신속하게 종결하는 절차이므로, 치료비와 휴업보상, 장해보상금 등의 항목을 구분하지 않고 일정액을 일시에 지급하고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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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이 적정한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으나, 합의금이 실제 손해배상액이나 산재보험급여보다 훨씬 적은 경우 근로자가 제대로 된 배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산재처리와 공상처리 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공상처리와 산재처리 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에 관하여, 저는 가급적 산재처리로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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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는 인정되기만 한다면 업무복귀 시까지 지속적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평균임금에 비례하여 정률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근로를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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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산재보험급여는 국가공공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이 지급주체이므로 '떼먹힐 염려'가 없습니다. 공상처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입니다. 회사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지는 경우, 약정한 공상처리 합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될 위험성을 오롯이 근로자가 감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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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처리로 진행할 경우 주의사항

1. 적정한 손해배상금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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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인해 신체에 장해가 남거나 중한 상해를 입은 경우 공상처리를 섣불리 할 이유가 없습니다. 장해가 남거나 중상인 경우 통상 6개월 정도 치료를 받은 후에야 노동능력 상실률을 산정할 수 있고, 노동능력 상실률이 확인되어야 개략적인 손해배상금 산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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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가 남지 않거나 재발가능성이 없는 경상의 경우 신속히 공상처리를 하여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반대인 경우 적정한 손해배상금이 산정되기까지 공상처리를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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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합의서 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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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처리 합의서를 작성하며 '산재보험에 의한 보험금 청구권을 전부 포기한다.'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식으로 포괄적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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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위와 같이 포괄적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할 경우 추후 산재보험급여나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위 문구는 합의서에서 제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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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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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험급여와는 별도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민·형사상의 손해배상금으로 금 0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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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000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보상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민사상 손해배상금으로 한다.'는 문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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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지급하는 공상처리 합의금보다 실제 손해가 큰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공상합의를 통해 배상받지 못한 손해는 산재보험급여를 통해 보상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고 후 가장 중요한 것은 완전한 회복입니다. 섣불리 공상처리를 진행하기 보다는,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개략적인 손해배상금을 산정해 본 후 신중하게 회사와 합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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