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은 이요한 변호사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상처리란?
근로자가 각종 업무상 재해로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각종 산재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급여는 근로자의 과실을 묻지 않는 정률 보상으로, 근로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유족급여 등 여러가지 보상을 받게 됩니다.
공상처리는 산재사고에 대해서 회사가 근로복지공단 대신 보상을 해주는 형태입니다. 보통 산재사고에 대해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치료비와 휴업보상 등을 지급하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사가 공상처리를 제안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산재사고가 발생할 경우 고용노동부의 감독이 강화되고 산재보험료가 상승하며, 건설업체의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공공공사 입찰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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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와 공상처리의 차이점
1. 성격의 차이
(1) 근로자가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부여받는 근로자 고유의 권리입니다.
(2) 공상처리의 본질은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 입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산재 사고로 발생한 민·형사상 문제를 상호 합의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공상처리를 하면서 추후 산재를 신청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고유권리인 산재보험급여 청구권을 제한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공상처리를 하면서 회사로부터 받은 금원이 있다면 그 성격에 따라 산재보험금으로부터 공제될 수 있을 뿐입니다.
2. 지급절차의 차이
(1) 산재신청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승인 결정이 있어야 보험급여가 지급됩니다. 건설현장의 추락사고와 같이 업무관련성이 명백한 경우라면 문제가 없으나, 재해조사가 필요한 뇌심혈관계 질환, 직업성 암 등의 경우 심사기간도 오래 걸릴 뿐 아니라 산재신청 자체가 승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공상처리는 회사와 재해근로자의 합의이므로 의사 합치만 있다면 배상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심사를 기다릴 필요도, 산재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도 준비할 필요도 없어 절차가 간소합니다.
3. 지급금액의 차이
(1) 산재는 근로자의 치료시기·취업가능여부·장해 유무·사망 유무 등에 따라 다양한 명목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근로자의 업무복귀 시까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치료에 필요한 비용은 요양급여, 사고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휴업급여, 신체에 영구적 장해가 남았다면 장해급여, 사고로 사망하였다면 유족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등을 지급합니다.
(2) 공상처리는 사건을 당사자의 합의로 신속하게 종결하는 절차이므로, 치료비와 휴업보상, 장해보상금 등의 항목을 구분하지 않고 일정액을 일시에 지급하고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금이 적정한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으나, 합의금이 실제 손해배상액이나 산재보험급여보다 훨씬 적은 경우 근로자가 제대로 된 배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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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와 공상처리 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공상처리와 산재처리 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에 관하여, 저는 가급적 산재처리로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산재는 인정되기만 한다면 업무복귀 시까지 지속적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평균임금에 비례하여 정률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근로를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산재보험급여는 국가공공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이 지급주체이므로 '떼먹힐 염려'가 없습니다. 공상처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입니다. 회사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지는 경우, 약정한 공상처리 합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될 위험성을 오롯이 근로자가 감수하여야 합니다.
공상처리로 진행할 경우 주의사항
1. 적정한 손해배상금의 산정
사고로 인해 신체에 장해가 남거나 중한 상해를 입은 경우 공상처리를 섣불리 할 이유가 없습니다. 장해가 남거나 중상인 경우 통상 6개월 정도 치료를 받은 후에야 노동능력 상실률을 산정할 수 있고, 노동능력 상실률이 확인되어야 개략적인 손해배상금 산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장해가 남지 않거나 재발가능성이 없는 경상의 경우 신속히 공상처리를 하여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반대인 경우 적정한 손해배상금이 산정되기까지 공상처리를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2. 합의서 문구
공상처리 합의서를 작성하며 '산재보험에 의한 보험금 청구권을 전부 포기한다.'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식으로 포괄적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포괄적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할 경우 추후 산재보험급여나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위 문구는 합의서에서 제외하시기 바랍니다.
추천하는 것은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험급여와는 별도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민·형사상의 손해배상금으로 금 000원을 지급한다.'
'합의금 000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보상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민사상 손해배상금으로 한다.'는 문구입니다.
회사가 지급하는 공상처리 합의금보다 실제 손해가 큰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공상합의를 통해 배상받지 못한 손해는 산재보험급여를 통해 보상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고 후 가장 중요한 것은 완전한 회복입니다. 섣불리 공상처리를 진행하기 보다는,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개략적인 손해배상금을 산정해 본 후 신중하게 회사와 합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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